홍익표 "23일 본회의 취소 유감… 김도읍, 이동관 탄핵 막기 위해 직권 남용"
홍익표 "23일 본회의 취소 유감… 김도읍, 이동관 탄핵 막기 위해 직권 남용"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3.11.23 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3일 본회의, 이미 오래전 여야 원내대표끼리 합의"
"김도읍, 정치적 목적 위해 민생 책임 저버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3일 본회의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산 배경이 된 법제사법위원회 파행과 관련해 여당을 향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막기 위해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하는 행태는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고 법사위원장의 직권 남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23일) 본회의 일정도 이미 오래전 여야 원내대표간에 합의된 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교권 보호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들에 대한 심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이동관 위원장 및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과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가담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면서 파행을 빚었다.

홍 원내대표는 "법사위는 본회의와 무관하게 타 상임위서 넘어온 130여개 민생법안들을 신속히 심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자기당(국민의힘)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미 합의됐던 정치적 약속과 민생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된 바 없단 이상한 논리를 동원하고 있다"며 "탄핵안이 여야 합의가 돼야 추진되는 것인가. 국회법 어디에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법사위원장은 이동관 위원장 탄핵안은 어떻게든 막고 정권의 방송장악을 지속하겠단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며 "이런 법사위 행포를 막기 위해 자구체계심사권 이외 법안심사권을 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법사위원장이 국회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오늘(23일)이라도 법사위를 조속히 정상화해 관련된 민생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민주당은 당초 여야 합의대로 오는 30일 본회의 열어 이동관 위원장 탄핵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회의 종료 직전 "일부 언론에서 30일 본회의가 불투명하단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완전히 오보"라며 "의장이 확실히 한 것이다. 탄핵안 처리는 (의장이) 나하고 이미 오래 전부터 이야기기한 부분"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