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野 탄핵안 철회서 접수… 적법 절차"
김진표 의장 "野 탄핵안 철회서 접수… 적법 절차"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3.11.1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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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에 보고된 후 의제가 되지 않고 폐기된 법안도 있어"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논란 대해선 "부결되지 않아 적용 안 돼"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대화를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대화를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차장검사 탄핵소추안 철회 접수가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다고 헌법재판소에 진술했다.

국회는 16일 김진표 의장이 국민의힘 측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답변서에서 "탄핵소추안에 대한 철회서를 접수한 행위는 국회법 제90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행위로 신청인들의 권한을 침해한 바 없다"며 "탄핵소추안을 포함해 발의된 모든 의안은 국회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의원들에게 공지하기 위해 본회의에 보고되는데, 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하는 절차는 국회의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안의 본회의 보고는 발의 사실을 공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를 했다고 해당 의안이 본회의 의제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며 "실제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실제 상정돼 의제가 된 경우도 있는 반면, 본회의에 보고된 후 의제가 되지 않고 폐기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측은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의사국장에 의해 이미 각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보고된 만큼 이미 해당 시점에서 본회의에 정식 의제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발의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만 됐을 뿐, 상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의제로 성립된 바가 없다"며 "유독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만 본회의 보고만으로 의제가 된다고 하려면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국민의힘 측 주장에 반박했다.

여당 측에서 민주당이 탄핵안을 철회한 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재추진하는 것에 대해 일사부재의(한번 부결된 법안은 같은 회기에서 다시 처리할 수 없단 뜻)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회법 제92조의 일사부재의의 원칙이란 부결된 안건은 동일한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동 원칙이 적용되는 상황은 심의결과 부결의 효과가 발생했을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과 같이 부결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탄핵소추안이 철회된 경우,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