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동관·검사 2명 탄핵안 철회…12월1일 본회의 처리 추진
민주, 이동관·검사 2명 탄핵안 철회…12월1일 본회의 처리 추진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3.11.1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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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사국 일사부재 적용 대상 아니라고 봐"
윤재옥 "의사국 편향돼… 야당과 짬짬이해 불법부당 해석"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주민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주민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 이후 하루가 지난 10일 철회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과 내달 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탄핵안 재추진에 나설 계획이라고도 함께 밝혔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본회의에 제출할 예정인 탄핵안 내용이 전날 제출한 탄핵안과 다르지 않은 내용이라며 "새로운 위법사항 파악되면 해당 내용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홍익표) 원내대표 발언대로 오는 30일과 내달 1일 연이어 잡혀있는 본회의 등을 시기로 해 탄핵안 추진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계획대로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탄핵안 보고가 이뤄진다면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를 해야하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내달 1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이어 여당 측에서 주장하는 일사부재의 원칙(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하는 원칙) 위반 논란에 대해선 "국회 사무처에선 일사부재의 적용 대상이 아니란 견해"라고 강조했다.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이 민주당의 검사 탄핵 시도에 강한 비판성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선 "분명히 이원석 총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감찰 총장'이라 불리고 싶다고 언급했다"며 "자기 조직에 엄격해야 하는데 지금 (내부 징계) 되는 것이 뭐가 있는가"라고 반박헀다. 위법 의혹 검사에 대한 내부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국회가 나서야 한단 의미다.

민주당의 탄핵안 재추진 방침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사무처와 (민주당이) 짬짜미가 돼 국회법을 불법 부당하게 해석하고 있다"며 "국회법의 근간이 되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선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국회 의사국을 향해서도 "편향적"이라며 날 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