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사람] '소통·협치 아이콘' 신동근 복지위원장
[주목! 이 사람] '소통·협치 아이콘' 신동근 복지위원장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3.10.1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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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소청과 위기·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
혼인율·출산율 상승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3선 도전…검단신도시 발전 이끌 정책비전 실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사진=신동근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사진=신동근의원실]

‘소통과 협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장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징하는 키워드다. 하나의 안건에도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함께 논의한다는 게 신 위원장의 철칙이기 때문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신동근 위원장은 올해 6월부터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아 국민건강과 민생복지를 위한 정책적·법적 지원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다.

그는 특히 △의사·간호사 등 직역별 분쟁(간호법 관련) 해소 △방문간호·진료 활성화 △진료지원인력(PA) 운영 검토 △소아·청소년과 위기 대응 △비대면 진료 제도화 쟁점 및 과제 △필수의료 지원 공공정책수가 도입 검토 등 보건복지를 둘러싼 현안을 국정감사장으로 끌고 왔다. 이를 통해 민생국감을 실현한다는 포부다.

이와 관련해 신 위원장은 “생산적이고 민생 우선적인 국정감사를 위해서는 여·야 협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위원장으로서 정책국감이 될 수 있도록 국정감사 진행을 원활히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결혼·출산 친화적인 조세정책 마련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신 위원장은 지난달 총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혼인 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앞서 8월에는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73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혼인 시 혼인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100만원을 공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신 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선 예식비용, 혼수비용 등의 과다한 부담이 혼인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어 해당 비용의 소득공제 혜택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지역구인 인천 서구을 현안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신 위원장은 검단신도시 입주로 교통량이 폭증하자 철도 1개, 도로 7개, 접속시설 7개 등 총 14개 사업을 계획했다. 구체적으로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서울 7호선 청라 연장 △서울 9호선 공항철도 직결 △광역급행버스(M버스)노선 신설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서북부 광역 급행철도(GTX-D) △금곡~대곡 도로개설 △대곡동~김포 간 연결도로 △검단~드림로 도로 신설 △검단~경명로 간 도로 신설 등이다.

신 위원장은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과 지속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해당 사업들이 완료돼 지역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년에 실시될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에 출마해 3선 국회의원에 도전한다는 구상이다.

신 위원장은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를 잘 알고 지역의 미래를 열어갈 비전과 역량을 갖춘 지역구 국회의원이라 자신한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정책 비전을 보여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sh333@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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