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사람] ‘CEO출신 경제개혁 선봉장’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목! 이 사람] ‘CEO출신 경제개혁 선봉장’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3.10.1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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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 CEO로 성공 신화… 이론과 현장 경험 겸비
경실련 선정 경제개혁입법 최우수 의원… 공정·혁신 아이콘으로 경제불평등 해소 앞장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사진제공=이용우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사진제공=이용우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이론과 현장 경험을 겸비한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경제전문가다. 그는 대한민국 1세대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 성공 신화를 일군 CEO 출신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전통금융권에서부터 카카오뱅크 설립과 성장을 이끌기까지 현장에서의 값진 경험을 의정활동에 투영해 개혁 과제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왔다는 평가다. 

이 의원은 지난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선정한 경제 분야 개혁 입법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 이 의원은 발의한 66개 법안 중 36개가 개혁적으로 분류됐다. 소액분쟁조정 사건의 경우 금융회사 수락 여부와 상관없이 금융감독원 조정안을 소비자가 수락하면 효력을 갖게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개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개별경제 주체들이 제대로 경쟁할 수 있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삼성생명법',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 제도', '상법 개정안' 등을 발의해 주목을 받았다.

그는 또 디지털 시대에 맞게 금융산업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기업이 그만큼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은 공정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자신의 저서인 <두 발로 선 경제>에서도 공정과 혁신을 화두로 비정규직, 불평등, 부동산, 기업 지배 구조 등 전통적인 이슈부터 플랫폼, 핀테크와 빅테크, 미중 갈등, 가상 자산, 감시자본주의, 네거티브 규제, ESG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이슈들을 다루며 한국 경제의 리셋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자료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자료사진=연합뉴스)

이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1992년 현대경제연구원에 입사, 현대그룹 종합기획실과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본부장, 한국투자신탁운용 최고투자책임자, 카카오뱅크 공동대표이사를 지내는 등 경제·금융계를 두루 거친 경제통이다. 

이 의원은 지난 2017년 7월 출범한 1세대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공동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겼다. 당시 한국엔 없었던 인터넷 전문은행이었지만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엄청난 추진력을 발휘해 출범 2년 만에 1000만 가입자 유치에 성공하며 디지털 금융 전문가로 유명세를 탔다.

이처럼 금융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던 이 의원은 카카오뱅크의 스톡옵션 52만 주를 포기하고 돌연 정치에 입문했다.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경기 고양정에서 출마, 국회에 입성한 것이다. 사실 국회 경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의원은 14대 국회 때 당시 통합민주당 ‘경제통’ 장재식 의원을 보좌하며 입법 경험을 쌓았던 이력이 있다. 

정치권에서 선거와 정책을 경험한 후 경제계에서 시장을 보는 시각과 전문성을 키우고 다시 정치권으로 돌아온 것이다.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들, 그 방향을 위해 제가 한 숟가락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변화를 끌어낼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신간 ‘이용우의 플랜’ 중에서)

이 의원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소통하는 수평적 리더십을 추구한다. 일례로 의원실에서는 직책 없이 영어이름인 ‘얀(Yan)’으로 불린다. 

이 의원은 성폭력 범죄 예방과 여성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인 법안이 ‘성적목적 주거침입죄’ 신설을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아울러 동거 등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출산휴가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