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사람] ‘입법천사’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주목! 이 사람] ‘입법천사’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3.10.1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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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 중진’ 민주당 대표 여성정치인으로 ‘우뚝’
서민 아픔 해결하는 데 앞장서 와...민생경제·‘구하라법’ 최대 화두
직접 여론조사 의뢰해 소상공인 어려움 청취하기도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사진=서영교 의원 제공)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사진제공=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의 별칭은 국회의 '입법천사'·‘입법해결사’다. 그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일명 '태완이법'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고, 20대 국회에서는 고교무상교육법, 21대 국회에선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정인이2법’을 통과시켜 서민의 아픔을 해결하는 '입법천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는 ‘구하라법’ 시리즈를 내놨다. ‘구하라법’은 자녀가 사망할 경우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구하라법과 선원 구하라법은 관련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각각 계류된 상태다. 다만, 서 의원의 구하라법 시리즈 중 '군인 구하라법(군인연금법·군인재해보상법 개정안)'과 ‘공무원 구하라법(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은 국회 문턱을 넘었다.

‘공무원 구하라법’은 지난 2020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순직유족급여 제한 결정도 두 건이나 나왔다. 서 의원에 따르면 양육하지 않은 기간·정도 등을 검토한 공무원 재해보상심의위원회는 부모에게 0% 지급 결정을 내렸다. 또 다른 한 건에는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몫을 15%로 제한했다. 

서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구하라법’의 입법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알려 자녀가 사망 전에 부모에게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등 상속결격 사유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의 통과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전두환 독재정권에 맞서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을 맡아 학생운동을 주도한 서 의원은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노무현정부 청와대 춘추관장을 역임한 뒤 지난 19대 총선 때 서울 중랑갑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20대와 21대 총선에서 당선되며 내리 3선에 성공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았으며 21대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지난 해 8월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서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캠프 상황실장을 맡아 캠프현장을 진두지휘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지난 10년 의정활동 내내 서민의 눈높이에서 민생 의제를 발굴하며 서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주력해왔다. 서 의원은 올해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정부의 세수 부족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지난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소득세는 연말에 18조원 부족할 것이고 법인세는 29조원, 부가가치세는 9조원이 (부족해질 것)”이라며 "현 경제상황에 대해 전부 '상저하고'(상반기는 낮은 성장, 하반기는 높은 성장)는 아니라고 하는데 기재부 장관만 '상저하고'라고 한다. 국세청이 현장의 얘기를 듣고 전체 기조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서 의원은 지난달 25일부터 이틀 동안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을 통해 전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300명을 대상으로 직접 민생경제 현황을 조사하기도 했다. 해당 조사 결과에서 응답자 중 94.6%가 물가 상승에 따른 사업장 운영 부담을 호소하자 서 의원은 “장기화된 경제 위기 속 매출이 낮은 상황에서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시름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