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1년'…혼선 초래, 예방효과 없었다
'중대재해법 1년'…혼선 초래, 예방효과 없었다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3.01.25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총 '법률 문제점‧개선방안 보고서' 발간…보완입법 신속 필요
중처법 수사 장기화 요인.[이미지=경총]
중처법 수사 장기화 요인.[이미지=경총]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시행 1년을 맞았지만 재해 예방효과가 없고 법집행 혼선만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및 기소 사건을 통해 본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간하며 “중대재해법 법률의 문제점을 다시 심도있게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수사는 수사기관인 노동청·검찰이 범죄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장기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2월 말 기준 수사기관이 경영책임자를 중처법 위반으로 11건을 기소하는 데 걸린 기간은 평균 237일(약 8개월)로 나타났다.

중대재해법 수사 장기화 요인으로는 △경영책임자 특정 어려움△경영책임자의 관리책임 위반과 고의성 여부 입증 난항 △수사범위가 넓고 검찰 수사시휘 증가 등이 꼽혔다.

또 지난해 12월 말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82건) 및 기소(11건)된 대상은 모두 대표이사다. 중처법 위반 기소 11건 중 1건(중견기업)을 제외한 10건 모두 중소 기업·현장이다.

특히 검찰 내부 및 법무부 연구용역 결과에선 중처법 위헌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관련 판결도 없다 보니 사건을 담당한 법원 판사들도 법리적 판단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유사한 사건에 대해 상이한 판결이 나올 경우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경총은 중처법 위반과 사고의 인과관계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현재까지 검찰이 기소한 사건들의 범죄사실 요지를 보면 법 위반(범죄성립)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위법 조항만을 나열하고 있다. 또 노동청의 수사역량 부족으로 피의자 권리를 침해하거나 과도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강압적인 수사행태 사례도 발생했다.

경총을 정부가 법률 개정(보완입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본적으로 중처법을 산업안전보건법과 일원화시켜야 하고 이를 실현하기 어렵다면 기업인들에게 가장 부담을 주는 형사처벌 규정의 삭제 검토를 최우선으로 건의했다.

또 △중처법 이행주체 및 의무내용 명확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법 적용 시기 추가 유예를 제언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재까지의 중처법 수사 및 기소사건을 보면 법을 집행하는 정부당국에서도 법 적용 및 범죄혐의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 제정 당시 경영계가 끊임없이 문제 제기했던 법률의 모호성과 형사처벌의 과도성에 따른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중처법 시행 1년이 되었음에도 산업현장의 사망재해가 줄지 않고 있는 것은 형벌만능주의 입법의 폐단”이라며“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법 적용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중처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처벌만 강조하는 법률체계로는 산재예방이라는 근본적 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다”며 “산업현장의 안전역량을 지속적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지원법 제정을 정부가 적극 검토 ·추진할 때”라고 덧붙였다.

jangstag@shinailbo.co.kr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