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1년' 소기업 안전부서 설치 35%뿐
'중대재해법 1년' 소기업 안전부서 설치 35%뿐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3.0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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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65%, '면책규정 신설' 요구…의무규정 명확화도 필요
대한상의 중대재해법 설문조사 결과.[이미지=대한상의]
대한상의 중대재해법 설문조사 결과.[이미지=대한상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년을 넘겼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대기업(300인이상)의 경우 87.9%가 안전담당부서를 설치한 반면 △중기업(50~299인)은 66.9% △소기업(5~49인)은 35%에 그쳤다. 안전전담인력을 두고 있다는 응답도 대기업은 83.9%에 달했지만 중기업과 소기업은 각각 55.4%, 10.0%에 불과했다. 특히 소기업은 75%가 안전업무를 다른 업무와 겸직시키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중기업의 44.6%와 소기업의 80.0%가 여전히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대기업이 중대재해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응답은 28.2%에 그쳤다.

대한상의 설명회에 참석한 소기업 사장은 “안전관련법이 너무 방대하고 복잡해 어디서부터 챙겨야 할지 여전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다”며 “법 대응사항에 대해 정부에서 무료점검과 지도에 나서주고 자금이나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정책적인 지원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토로했다.

중대재해법 중 보완이 시급한 규정으로 기업들은 `고의‧중과실 없는 중대재해에 대한 면책규정 신설'(65.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안전보건확보의무 구체화'(57.6%), `원청 책임범위 등 규정 명확화'(54.5%), `근로자 법적 준수의무 부과'(42.8%) 순이었다.

아울러 정부의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준수지침'(73.4%)과 `업종별 안전매뉴얼 배포'(61.7%), `컨설팅 지원'(40.7%)을 핵심정책으로 꼽았다. 그외 `안전인력 양성‧인건비 지원'(39.3%), `안전투자 재정‧세제지원'(31.4%) 등도 뒤따랐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사망자는 전년동기 대비 44명 감소했는데 이중 43명이 법 적용되지 않는 49인 이하 사업장에서 줄어든 결과”라며 “50인 이상 사업장만 보면 거의 줄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력한 처벌규정보다 재해취약분야에 대한 행정적 감독과 예방지도가 오히려 중대재해 감축에 효과적인 방안”이라며 “현재 처벌중심의 중처법을 예방중심으로 보완하는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안전보건업무 담당부서를 설치한 기업은 75.5%로 집계됐다. 지난해 중대재해법 시행 100일에 실시한 기업실태조사 대비 약 30%P 증가했다. 안전전담인력을 둔 기업도 31.6%에서 66.9%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법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수준도 향상됐다. 중대재해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대응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61.3%로 집계됐다. 지난해 실태조사 당시 30.7%보다 2배 가량 높다. 특히 기업의 92.1%는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위험성 평가’도 실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들이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응해 관련 설명회에 참석하고 다양한 자료를 살펴보면서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법률자문, 컨설팅 등 산업안전보고체계 구축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