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린이상담소] 내 '아파트 청약 점수'는 얼마나 될까?
[부린이상담소] 내 '아파트 청약 점수'는 얼마나 될까?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2.02.0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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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기간·부양가족 수·통장 가입 기간으로 환산
84점 만점…대상 지역·가점 따라 '추첨제'도 살펴야
(이미지 편집=신아일보)

금융과 세금, 복잡한 정책이 맞물려 돌아가는 부동산은 높은 관심에 비해 접근이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이들은 물론 많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부동산은 가깝고도 먼 대상입니다. 그래서 신아일보가 기본적인 부동산 용어부터 정책, 최근 이슈까지 알기 쉽게 설명하는 '부린이상담소'를 열었습니다. 알쏭달쏭 부동산 관련 궁금증, 부린이상담소가 풀어드립니다. <편집자 주>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청약'이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무주택자를 포함해 많은 국민이 주택 청약을 위해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죠. 청약가점제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요?

우선 청약 가점 만점은 100점이 아닌 84점입니다. 부문별 만점은 무주택 기간 32점과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7점입니다. 이 중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 이상부터 적용됩니다. 20대는 무주택 기간 점수가 '0'인 셈이죠.

세부적으로 무주택 기간별 점수는 1년 미만 2점에서 시작해 △1년 이상~2년 미만 4점 △2년 이상~3년 미만 6점 △3년 이상~4년 미만 8점 △4년 이상~5년 미만 10점 등 기간이 길수록 2점씩 가산해 15년 이상이면 최고점인 32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별 점수는 0명 5점부터 시작해 △1명 10점 △2명 15점 △3명 20점 △4명 25점 △5명 30점 △6명 이상이면 35점입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별로는 △6개월 미만 1점 △6개월 이상~1년 미만 2점 △1년 이상~2년 미만 3점 △2년 이상~3년 미만 4점 △3년 이상~4년 미만 5점 등 순으로 1점씩 올라가 15년 이상이면 17점이 됩니다.

이렇다 보니 20·30대의 청약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구조가 형성됩니다. 청약통장 접수 기간에서 만점을 가져간다 해도 무주택 기간이 짧고 부양가족 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죠. 청약 점수가 낮으면 가점제 외 추첨으로 입주자를 뽑는 '추첨제'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면적 85㎡ 이하 입주자를 100% 가점제로 모집합니다. 85㎡ 초과 물량은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이 50%씩입니다.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전용 85㎡ 이하 물량의 75%를 가점제로 뽑고 나머지 25%는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85㎡ 초과는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이 각각 30%와 70%입니다.

비규제 지역의 경우 전용 85㎡ 이하 입주자의 40%를 가점제로 선정하고 60%는 추첨제로 뽑습니다. 85㎡ 초과 물량은 100%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이처럼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가점이 부족한 수요자는 청약 대상 지역의 규제 여부와 전용면적에 따른 추첨제 물량 비율을 따져보는 게 좋겠네요.

seojk0523@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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