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린이상담소] 보증금 비중 따라 다른 이름 '주택 월세'
[부린이상담소] 보증금 비중 따라 다른 이름 '주택 월세'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2.02.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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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통계선 '월세·준월세·준전세'로 구분
(이미지 편집=신아일보)
(이미지 편집=신아일보)

금융과 세금, 복잡한 정책이 맞물려 돌아가는 부동산은 높은 관심에 비해 접근이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이들은 물론 많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부동산은 가깝고도 먼 대상입니다. 그래서 신아일보가 기본적인 부동산 용어부터 정책, 최근 이슈까지 알기 쉽게 설명하는 '부린이상담소'를 열었습니다. 알쏭달쏭 부동산 관련 궁금증, 부린이상담소가 풀어드립니다. <편집자 주>

보증금 500만원에 월 30만원. 대학 시절 처음 마주한 월세 시장은 이렇게 기억됩니다. 그간 거쳐 간 월세에는 사회초년생 시절 잠시 머물렀던 월 35만원짜리 고시원과 결혼을 앞두고 알아본 보증금 2억3000만원에 월 30만원짜리 집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월세 또는 반전세로 알고 있었는데요. 통계상으로는 각기 다른 명칭으로 구분됩니다. 오늘은 다양한 주택 월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시장은 크게 월세와 전세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전·월세 시장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정부는 지난 2015년 8월 전·월세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월세 유형을 세분화해 유형별 특성을 통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월세 시장은 통계에서 월세와 준월세, 준전세로 구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을 나누는 기준은 보증금 비중입니다. 보증금이 월세 12개월 치 이하면 '월세'라 하고 12~240개월 치 수준이면 '준월세'라 합니다. 240개월 치를 넘으면 '준전세'라 부릅니다. 

월 35만원짜리 고시원은 월세에 해당하고, 보증금 500만원에 월 30만원짜리 방은 준월세, 보증금 2억3000만원에 월 30만원짜리 집은 준전세가 되겠네요.

부동산 관련 기사를 보면 '반전세'라는 표현도 자주 등장하는데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반전세는 공식 통계 용어가 아닙니다. 2015년 월세 유형 세분화 당시 국토교통부는 사람들이 반전세를 '보증금이 전세의 50% 이상인 임대차'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준전세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됐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현재 반전세는 준전세를 의미하기도 하고 준전세와 준월세를 더한 것을 뜻하기도 하는 등 혼용되는 모습인데요. 기사에서 반전세가 어떤 의미로 사용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흔치 않지만 역월세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월세를 지급하는 것과 달리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월세를 주는 방식입니다. 역월세는 전셋값이 하락하는 시기에 나타나는데요. 집주인이 계약이 만료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역으로 월세를 지급하며 더 살도록 하는 개념입니다.

south@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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