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린이상담소] 우리 집은 공동주택인가 아파트인가?
[부린이상담소] 우리 집은 공동주택인가 아파트인가?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1.11.29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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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수·층 수·바닥 면적 따라 주택 형태 구분
(이미지 편집=신아일보)
(이미지 편집=신아일보)

금융과 세금, 복잡한 정책이 맞물려 돌아가는 부동산은 높은 관심에 비해 접근이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이들은 물론 많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부동산은 가깝고도 먼 대상입니다. 그래서 신아일보가 기본적인 부동산 용어부터 정책, 최근 이슈까지 알기 쉽게 설명하는 '부린이상담소'를 열었습니다. 알쏭달쏭 부동산 관련 궁금증, 부린이상담소가 풀어드립니다. <편집자 주>

주택 공급에 관한 기사들을 보면 '공동주택'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공동주택을 다룬 기사에 첨부된 조감도나 투시도, 현장 사진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아파트 형태가 많은데요. 공동주택과 아파트는 같은 의미일까요?

먼저 주택의 구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뉩니다. 단독주택은 말 그대로 한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벽이나 복도, 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한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주택을 뜻합니다. 공동주택에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있습니다. 여기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빌라'로 통칭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공동주택은 아파트와 빌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럼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바로 층수입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5층 이상인 주택은 아파트로 분류합니다. 5층 미만 주택은 빌라가 되는 거죠. 

이 중 빌라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통칭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둘은 바닥 면적으로 구분됩니다. 연립주택은 1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를 넘는 5층 미만 주택을 뜻합니다. 한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 이하인 5층 미만 주택은 다세대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연립주택이 다세대주택보다 더 큰 건축물로 된 주택인 거죠. 

다세대주택과 비슷한 명칭인 다가구주택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슷한 느낌이나 공동주택 분류에 들어있지 않은데요. 다가구주택은 1개 동 바닥 면적 합계가 660㎡ 이하, 3층 이하면서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뜻하며 단독주택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은 세대마다 집주인이 다를 수 있는 다세대주택과 달리 건물주가 건물 내 모든 세대의 주인이 됩니다.

south@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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