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변호인단 총사퇴' 후 첫 재판 불출석… "건강상 못간다"
박근혜, '변호인단 총사퇴' 후 첫 재판 불출석… "건강상 못간다"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10.1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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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신동빈만 출석… 사건 분리해 진행 가능성
법원, 朴 담당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 추진할 듯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의 구속영장 추가 발부에 반발해 변호인단이 총사퇴한 이후 처음 열리는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9일 교정당국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전날 현재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통해 이날 열리는 본인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친필 사유서를 제출했다.

지난 16일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며 사실상 재판 보이콧 선언을 했던 박 전 대통령이 실제로 재판 출석을 거부한 셈이다. 

서울구치소는 박 전 대통령이 제출한 사유서를 팩스로 오후 늦게 서울중앙지법에 전달했다.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건강상 이유를 들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진행될 재판 과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을 열어 롯데·SK 뇌물 혐의와 관련해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을 증인 신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 하면 이날 재판에서는 최씨와 신 회장만이 피고인으로서 법원에 출석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이들의 사건을 박 전 대통령 사건과 분리해 심리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이 3명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오지 않더라도 나머지 두 피고인에 대한 재판만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을 확인한 뒤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전망이다.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선 변호인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상 박 전 대통령처럼 3년 이상의 징역형 등으로 기소된 사건은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을 열 수 없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면 박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해 인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국선변호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7명은 지난 16일 열린 80차 공판에서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재판부에 전원 사임계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 본인도 직접 "재판부가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믿음이 더이상 의미가 없다"며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16일 법원에 사임서를 낸 후에도 서울구치소를 드나들며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식 변호인은 아니지만 향후 재판 절차와 대응 전략 등을 조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