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변호인단 총사퇴' 박근혜 국선변호인 이르면 금주 선정
法, '변호인단 총사퇴' 박근혜 국선변호인 이르면 금주 선정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10.2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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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공익법무관·사법연수생 중 선정…여러 명 선정될 가능성↑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법원이 변호인단 전원 사퇴로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 이르면 이번 주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이후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나 공익법무관, 사법연수생 중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

국선변호인은 법원 위촉에 따라 크게 2가지 종류로 나뉜다. 국선 사건만 전문으로 처리하는 ‘국선전담 변호인’과, 개인적으로 일반 사건을 수임하면서 때때로 국선 사건도 맡는 ‘일반국선 변호인’이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관할 내의 국선 전담 변호사는 30명, 일반 국선 변호사는 408명이 있는데, 법원은 이들 중 사건을 맡을 적임자가 있는지 일일이 따져가며 선정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국선변호인은 피고인별 1명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사안의 중대과 복잡한 쟁점 등을 볼 때 2명 이상의 국선변호인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형사소송규칙은 ‘사건의 특수성’에 비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여러 명의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박 전 대통령의 기존 변호인단은 7명이었다.

국선 변호사가 이르면 이번 주 선정된다 해도 사건 기록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판은 빨라야 11월 중순 이후에나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선 변호사가 선정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 인치할 수 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강제 인치 가능성은 크지 않아 피고인 없이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