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 착수할 것"
법원 "박근혜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 착수할 것"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10.19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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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재판 오늘 연기… 새 변호사 준비되면 기일 지정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 전원 사임에 이어 19일 열린 자신의 공판에 끝내 출석하지 않으며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자,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에 돌입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9일 "박근혜 피고인의 종전 변호인단이 일괄 사임서를 제출했고, 피고인이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다"면서 국선 변호인 지정 절차에 들어갈 것을 알렸다.

재판부는 또 "박근혜 피고인이 오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인도 없는 만큼 오늘 기일은 연기하겠다"면서 "선정된 변호인이 사건 내용 파악 후 준비가 되면 박근혜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이 재판 전날인 18일 오후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자필 사유서를 제출한 뒤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박 전 대통령처럼 3년 이상의 징역형 등으로 기소된 사건은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을 열 수 없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

재판부는 국선변호 체제를 길게 가져갈 수 있는 변호인을 선정할 수도 있고, 다음 기일 지정·변론분리 등 이날 재판 절차만 진행하기 위한 변호인을 선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

다만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은 도움받기를 거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변호인단의 전원 사임을 알리며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따르겠다"며 사실상 재판 포기 의사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은 예정대로 진행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