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총사퇴'… 박근혜 재판 일정 차질 불가피
변호인단 '총사퇴'… 박근혜 재판 일정 차질 불가피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10.16 18: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선변호 체제 전환… "연내 선고는 불가능할 것"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을 마친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을 마친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모두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향후 재판 일정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전원은 법원에 사임신고서를 제출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피고인을 위한 어떤 변론도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모두 사임하기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필요적(필수적) 변론이 필요한 사건이라서 변호인이 전부 사퇴하면 공판 자체를 진행할 수 없다"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사임 의사를 재고할 것을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한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로 기소돼 법정형이 무거워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한 현재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한 뒤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새로운 변호인이 10만 쪽이 넘는 분량의 수사 및 재판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살펴봐야 하므로 재판이 지연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이를 염두한 재판부도 마지막까지 "누구보다 사건 내용과 진행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들이 사퇴하면 국민에 대한 실체 규명도 상당히 지체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 사임 여부를 신중히 재고해달라"고 변호인단 측에 요청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뜻을 바꾸지 않으면서, 결국 재판부는 애초 진행하던 주 3~4회 재판 진행 방침을 변경할 수밖에 없게 됐다.

게다가 일각에선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해도 박 전 대통령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면담을거부하고, 법정에 아예 나오기를 거부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선 변호인 체제로 전환하더라도 새로 선임된 변호사가 살펴봐야 할 기록 등이 방대해 19일 재판이 정상적으로 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새 변호인이 선임된다 하더라도, 연내 선고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