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담담한 법정 '4분 발언'… 방청석 '눈물 바다'
박근혜, 담담한 법정 '4분 발언'… 방청석 '눈물 바다'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10.1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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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세요" 朴응원… "나를 사형시켜달라" 소란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을 마친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을 마친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주4회 재판을 받은 지난 6개월은 참담하고 비참한 시간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박근혜 구속 연장 이후 처음 진행된 재판에서 재판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16일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는 박 전 대통령이 남색 정장을 입고 안경을 착용하고 법정에 입장했다.

다소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선 박 전 대통령은 특유의 올림머리를 유지한 채 재판부에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피고인석으로 가 앉았다.

그러자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발부한 이유를 밝히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는 법리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설명이 모두 끝나자 변호인단의 유영하 변호사는 돌연 마이크를 박 전 대통령에게 넘겼다. 재판 시작 5분 만이었다.

마이크를 건내 받은 박 전 대통령은 차분하고 담담한 목소리로 준비해 온 글을 읽어 내려갔다. 처음에는 다소 목소리가 떨리는 듯 싶었으나 금방 안정을 되찾았다.

박 전 대통령은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돌아왔고 이로 인해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다"면서 "재임기간 그 누구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오늘은 저에 대한 구속 기한이 끝나는 날이었으나 재판부는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다시 구속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재판부의 결정에 반발하는 의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은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며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할지도 모르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며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지길 바란다"고 단호히 말했다.

약 4분간의 짧은 발언이었으나, 박 전 대통령의 비장해보이기까지 하는 모습에 방청석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박 전 대통령의 발언 직후 유 변호사는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20분 간의 휴정을 내렸다. 휴정을 하자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전원 사임 의사를 밝힌 변호인단에게 각각 인사를 건네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후 재개 된 재판에서 변호인석에는 유 변호사만 홀로 남아있었다.

유 변호사는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향후 재판에 관여해야할 당위성을 느끼지 못했다"며 "이제 변호인들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피를 토하는 심정을 억누르면서… 살기 가득 찬 이 법정에 박 전 대통령을 홀로 두고 떠난다"고 억눌린 목소리로 말했다.

유 변호사의 발언이 끝나자 방청석 곳곳에선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재판부는 방청석에 정숙을 유지할 것을 당부했지만 가열된 분위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에게 사퇴를 재고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유 변호사는 재판부에 '사임신고서'를 제출하며 이를 거절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재판을 다시 열기로 하고, 재판을 종료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가벼운 묵례를 한 뒤 끝까지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방청석에는 시선을 두지 않은 채였다.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흐느끼며 "힘내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여 응원했다. 여성 지지자 한 명은 "저를 사형시켜주세요"라고 외치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이 지지자는 퇴정 당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