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체유기 혐의 '어금니 아빠' 딸 오늘 구속여부 결정
사체유기 혐의 '어금니 아빠' 딸 오늘 구속여부 결정
  • 김두평 기자
  • 승인 2017.10.1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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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모 씨가 11일 중랑구 망우동의 자택 앞에서 열린 현장 검증에서 시신을 담은 가방을 옮겨 차에 싣는 장면을 재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어금니 아빠' 이모 씨가 11일 중랑구 망우동의 자택 앞에서 열린 현장 검증에서 시신을 담은 가방을 옮겨 차에 싣는 장면을 재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어금니아빠’ 이모(35·구속)씨 딸(14)에 대한 구속여부가 12일 결정된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시신 유기 혐의를 받는 이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양은 지난달 1일 이씨와 함께 친구 A(14)양의 시신을 담은 여행용 가방을 차량에 싣고 강원도 영월의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양은 수면제가 들어 있는 음료수인 것을 알면서 A양에게 전달하는 등 이씨와 범행을 함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A양의 사체에서는 수면제인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다.

이양은 지난 5일 검거될 당시 수면제를 과다복용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계속 입원 중인 이양은 이날 병원에서 곧장 법원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양은 현재 자유롭게 말하고 움직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의사 표현은 할 수 있는 상태”라며 “영장실질심사 이후 이양을 다시 병원으로 데려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두평 기자 dp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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