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아빠' 이영학 파문… 기부문화 악영향줄까
'어금니아빠' 이영학 파문… 기부문화 악영향줄까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10.1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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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사적 유용… 호화생활 누리면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까지
여중생 살인 및 사체유기 피의자인 이영학(35.구속).(사진=이영학 SNS 캡처)
여중생 살인 및 사체유기 피의자인 이영학(35.구속).(사진=이영학 SNS 캡처)

딸의 중학생 친구를 살해해 유기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가 기부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그는 호화생활을 누리면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부 문화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씨와 그의 딸은 '거대백악종'을 앓고 있다. 이는 전세계에 환자가 6명뿐인 희귀병이다.

거대백악종은 치아 뿌리를 감싸고 있는 반투명 또는 백색의 층인 '백악질(白堊質)'이 종양으로 인해 커지는 현상이다.

이 병은 종양이 자랄수록 얼굴이 뒤틀리고, 이로 인해 호흡 곤란까지 올 수 있으나 현대 의학으로 완치가 불가능해 성장이 멈출 때까지 수술을 계속해야 한다.

이 같은 이씨의 상황은 2006년 12월 방송을 통해 소개되면서 부터 알려졌다. 당시 이씨는 자신과 딸이 희귀병을 앓고 있으나 수술 받을 돈이 없다고 호소해 많은 기부금을 받았다.

이에 이씨가 특별한 직업이 없음에도 고급 외제차를 여러 대 모는 등 호화 생활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군다나 특별한 직업이 없기 때문에 이씨 가족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중랑구에서 월 160만~170만원의 지원금까지 챙길 수 있었다.

다만 실제로 이씨가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다.

현행법상 1000만원 이상 기부를 받으면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씨는 최근 5년간 1000만원 이상 기부를 받았다고 신고한 적은 없다.

그러나 월 160만~170만원의 수급액만 가지고 호화 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기부금을 이용해 호화생활을 누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모금단체들은 이번 사태가 기부문화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최근 한 모금단체가 100억원이 넘는 모금액을 개인의 외제차 구입이나 요트 파티비용으로 쓰는 등에 유용한 것이 드러나면서 이미 기부금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점도 한 몫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부단체 관계자는 "모금단체의 기부금 유용 사건 이후 신규 기부자가 절반으로 줄어서 타격이 있었다"며 "'어금니 아빠' 사건으로 기부하려는 사람들이 불신을 갖게 되지 않을까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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