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피해 여중생 수면제 먹은 다음날까지 살아있었다
'어금니 아빠' 피해 여중생 수면제 먹은 다음날까지 살아있었다
  • 김두평 기자
  • 승인 2017.10.11 21: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일 아닌 하루 뒤 살해… 경찰 초동대응 논란 불가피할 듯
클라우드에 부인 성관계 동영상 발견… 성매매 혐의도 수사
중학생 딸 친구 살해·시신 유기 사건의 피의자 '어금니 아빠' 이모 씨가 11일 오전 현장 검증을 하기 위해 이씨가 거주했던 서울 중랑구 망우동의 자택으로 들어서고 있다.
중학생 딸 친구 살해·시신 유기 사건의 피의자 '어금니 아빠' 이모 씨가 11일 오전 현장 검증을 하기 위해 이씨가 거주했던 서울 중랑구 망우동의 자택으로 들어서고 있다.

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버린 혐의로 구속된 '어금니 아빠' 이모(35)씨가 피해 여중생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그 다음 날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만약 A양이 살해당하기 전 경찰이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적극 대응했다면 소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해석도 가능해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11일 서울 중랑경찰서에 따르면 피해 여중생 A양이 살해된 시점은 서울 중랑구 망우동 이씨 자택에 들어온 지난달 30일 하루 뒤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초 지난달 30일에 A양이 수면제를 먹은 후 사망했다고 밝혔지만 추가 조사를 통해 다음날인 1일 낮까지 수면제를 먹고 이씨의 집 안방에 잠들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피해자 살해 시점을 10월1일 오전 11시53분 이후로 추정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하진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월30일 12시20분께 딸이 친구를 데리고 집에 들어온 모습이 폐쇄회로(CC)TV로 확인됐다. 이어 오후 3시40분께 딸이 외출해 이씨가 오후 7시46분께 딸을 데리러 나간 뒤 오후 8시14분께 두 사람은 귀가했다. 이후 딸은 10월1일 오전 11시53분께 집을 잠시 비운 뒤 오후 1시44분께 돌아왔다.
  
이씨 부녀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보강수사가 필요하지만 경찰은 이씨가 딸이 외출한 사이에 피해자를 살해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A양이 수면제를 먹은 뒤 하루 가까이 이 씨와 함께 있었다는 점이 새롭게 밝혀지면서 경찰의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A양이 이씨 집을 찾은 9월30일 오후 11시께 실종신고를 받고 A양 휴대전화가 꺼진 마지막 위치인 망우사거리 일대를 수색하는 등 소재 파악에 나섰으나 이씨 집을 찾은 것은 이틀이 지난 10월2일이었다.

이씨와 딸은 전날 범행 후 A양 시신을 차량에 싣고 이미 집을 떠난 상황이어서 경찰 대응은 한 발짝 늦은 셈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당시만 해도 그 집은 아무 상관 없는 것으로 보여 영장을 받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면서 "피해자 부친의 친구 사다리차를 이용해 들어갔으나 살인을 추정할 상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어금니 아빠' 이모 씨가 11일 오전 이씨가 거주했던 중랑구 망우동의 자택 앞에서 열린 현장 검증에서 시신을 담은 가방을 옮겨 차에 싣는 장면을 재연하고 있다.
'어금니 아빠' 이모 씨가 11일 오전 이씨가 거주했던 중랑구 망우동의 자택 앞에서 열린 현장 검증에서 시신을 담은 가방을 옮겨 차에 싣는 장면을 재연하고 있다.

경찰은 딸이 살해 행위에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에 대해선 전후 상황을 고려했을때 개연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선 일부 진술이 나왔지만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딸의 친구들 가운데 피해자를 특정해서 지목한 이유로 아내 최모씨가 생전에 피해자와 좋은 관계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지만, 경찰은 이는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씨가 A양이 24시간 가까이 잠든 사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그와 관련한 의혹이 계속 커지는 상황이다.

한편 경찰은 이씨가 아내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의혹에 대해서도 내사하고 있다. 

이씨의 클라우드 계정에서 지난달 투신자살한 부인이 다른 남성과 성관계하는 동영상이 다수 발견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씨가 성매매를 알선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은 이씨와 딸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오는 13일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씨 딸에 대해서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일 오전 10시30분 열린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