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공탁제 추진 개요. [자료=기후부, 이미지 제작=ChatGPT]](https://cdn.shinailbo.co.kr/news/photo/202610/5068769_2066477_2339.png)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의 거짓과 부실을 방지하고 평가의 독립·신뢰성을 높이고자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는 각종 정책이나 계획, 사업 등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예측, 분석, 평가하는 과정이다. 환경 파괴와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유도하는 정책 수단이다.
공탁제는 제3의 기관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적정 대행업체를 선정해 환경영향평가를 내실 있게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시범사업 대상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대청댐 발전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업'이다. 한국환경보전원이 기술 인력의 능력과 업체의 업무 수행 실적, 행정 처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그간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업의 대행업체를 발주자가 직접 선정함에 따라 저가 계약, 갑을 관계에 따른 부당 요구 등 문제로 평가 부실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공탁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도입안을 마련했고 이번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대청댐 발전시설 현대화 사업 외에도 연내 2건 이상 시범사업을 더 추진해 공탁제의 현장 적용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어 시민단체와 업계 등의 의견을 들어 공탁제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채은 기후부 자연보건국장은 "공탁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를 하려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을 한 자에게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대행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환경영향평가서 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대행 계약을 체결할 때는 해당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 수립·시행과 관련된 계약과 분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행 계약 시 환경영향 예측·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를 빠뜨리도록 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런 법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자를 선정하는 구조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견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