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대환보증 기간 '준공 3개월 전'으로 확대
PF 대환보증 기간 '준공 3개월 전'으로 확대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4.03.2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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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 지원 방안 발표…미분양 PF 보증 요건도 완화
적정 공사비 반영 위해 산정 기준 시공 여건 맞게 개선
지방 미분양 해소 위해 구조조정 리츠 통한 매입 추진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28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건설사 자금 경색을 막기 위해 PF 대출 대환보증 기간을 기존 '중도금 납부 3개월 전'에서 '준공 3개월 전'으로 늦춘다. 미분양 PF 보증 요건 중 분양가 5% 할인 요건도 폐지한다. 적정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선 산정 기준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품셈 대신 입지와 층수 등 시공 여건을 반영한다. 지방에 쏠린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선 기업구조조정 리츠를 통한 매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위축과 공사비 상승, 미분양 누적 등 건설산업이 직면한 애로사항을 해소해 지역경제 침체를 방지하고 일자리 감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PF 경색에 따른 자금조달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PF 대출 대환보증' 신청 기한을 기존 '중도금 납부 3개월 전'에서 '준공 3개월 전'까지로 늘리고 준공 전 미분양 PF 보증 요건 중 분양가 5% 할인 요건을 폐지한다.

공공 부문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위해선 현재 직접 공사비 산정 기준에 일률 적용 중인 품셈과 표준시장 단가 외에 입지와 층수 등 시공 여건을 반영한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15~20% 상향한다. 최근 급등한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물가 반영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대전시 동구 한 공동주택 건설 현장(*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 (사진=신아일보DB)

민간 부문은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전문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사전 검토 등을 지원한다.

또 공공·민간이 함께하는 PF 사업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해선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를 상설 및 법정화한다.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 해소를 위해 세제 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사업 리스크를 줄이고 신규 착공 지연을 최소화한다. 착공 전 브릿지론 단계에서 더 이상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 리츠가 매입해 사업을 재편한다.

재건축·재개발 시 조합 등 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상향해 사업성을 제고한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각종 불필요한 규제들에 대한 혁파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원활한 주택 공급을 돕는다.

주요 공공 현장에서는 관급자재 납품 지연에 따른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레미콘 우선 납품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시멘트와 철근 등 주요 자재 수급 현황을 관리하고 이슈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도 꾸린다.

이 밖에도 기술형 입찰로 추진되는 국책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입찰 제도를 유연화한다. 이미 유찰된 대형 공사는 수의계약 진행 등을 통해 상반기 중 공사를 정상화한다. 발주기관이 시공사에 인허가 비용 등을 전가하는 불합리를 방지하고 공사비 절감 등이 용이하도록 일부 관급자재 변경도 허용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건설경기 부진은 건설산업을 넘어 일자리 감소로 인한 민생경기,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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