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4.01.1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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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설립 시기도 조기화…사업 기간 최대 3년 단축
1기 신도시 재정비 '임기 내 첫 착공·2030년 입주' 목표
서울시 구로구 아파트 밀집 지역 전경.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준공 후 30년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문턱을 낮춘다. 또 조합 설립 시기도 앞당겨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한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현 정부 임기 내 착공과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열린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문턱은 낮추기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준공 30년이 지난 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통과하면 되도록 개선한다. 조합설립 시기도 조기화해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할 전망이다.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기존 3분의2(66.7%)에서 60%로 완화하고 대상지 내 신축 빌라가 있어도 재개발에 착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1기 신도시는 대통령 임기 내 첫 착공과 오는 2030년 첫 입주를 위해 올해 중 선도지구를 지정한다. 전용 펀드(미래도시 펀드)를 통한 자금조달 등 새 정책 수단을 도입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다변화하는 도심 주거 수요에 부응한 공급을 위해선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는 세대수 및 방 설치 제한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한다. 기금융자 확대 등 건설 자금을 지원하고 신축 소형주택 공급 시 원시 취득(신축건물 취득)세를 감면한다.

소형주택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 과세를 위한 주택 수 산정에서 소형 신축 주택을 제외한다.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등록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하고 기업형 임대를 활성화한다.

또 공공주택에 대한 민간 참여를 확대해 올해 14만 호 이상 물량을 공급하고 공공택지도 수도권 중심으로 2만 호 규모로 추가 확보한다.

건설경기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공적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보증 확대 등으로 건설사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PF 대출에 있어 건설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불합리한 계약 사항을 시정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사업장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성을 검토한 후 정상화하도록 유도한다.

구조조정 등에 대비해 대체 시공사 마련 등을 통한 신속한 공사 재개도 지원한다. 입주 지연 등 수분양자 불안 해소를 위한 지원책과 대금 체불 등 하도급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책도 확대한다.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토부 집행관리 대상 예산인 56조원 중 35.5%인 19조8000억원을 1분기에 집중 투자한다.

정부는 국민 수요에 맞는 도심 공급 촉진과 공공물량 확대를 통해 국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건설산업 활력도 도모할 계획이다.

seojk0523@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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