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중처법 유예무산 '유감'…대책마련 촉구
경제단체, 중처법 유예무산 '유감'…대책마련 촉구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4.01.26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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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위축, 산업현장 혼란 불러올 것"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 강력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모습.[사진=경총]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 강력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모습.[사진=경총]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이 지난 25일 정치권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무산에 대해 성토와 함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이대로 중처법이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의 경영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처벌중심으로 법이 운용되고 있는 상황에 노출돼 적극적으로 경영활동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며 “민생과 일자리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라도 여야가 다시 중지를 모아 중처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를 신속히 처리해 중소기업 활력에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그동안 경제계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인력난과 재정난 속에서 중처법 시행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절박한 목소리로 호소해왔다”며 “그러나 국회는 팽팽한 기싸움 끝에 ‘오불관언’으로 응답했다”고 비판했다.

정 부회장은 “강력한 사후처벌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경영은 위축되고 사고발생에 따른 폐업과 실직은 산업현장에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며 “‘수출플러스’로 전환하는 중요한 시기에 되레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법률의 즉각적인 시행에 심히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또 “중처법은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법률상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아 적용유예와 함께 입법보완이 동시에 이뤄져야 마땅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당정이 후속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적용 유예법안이 무산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중처법은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경영자 처벌(1년 이상 징역)을 목적으로 제정됐지만 대기업조차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산업현장에 혼선을 야기하고 있는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법률을 전문인력과 재정이 열악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에까지 확대 적용함에 따라, 향후 사고예방 효과보다 범법자 양산과 사업장 폐업, 근로자 실직 등의 부작용만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처법이 전면 적용돼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며 “국회는 하루속히 법 적용 유예 연장방안과 산재취약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특히 “법률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경영자에 대한 과도한 형벌을 경제벌로 전환하는 등 중처법이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빠른 시일 내에 보완입법(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jangsta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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