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코, 홍원식 회장에 즉각 반박…"남양유업 인수계약 유효"
한앤코, 홍원식 회장에 즉각 반박…"남양유업 인수계약 유효"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1.09.0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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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회장 계약해제 발표 "법적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다"
입장 번복·비밀유지 위반 등 주장 대해선 "사실 무근"
법원도 가처분 신청 인용…"합의사항 서면으로 존재"
남양유업 서울 사옥 간판. [사진=박성은 기자]
남양유업 서울 사옥 간판. [사진=박성은 기자]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는 홍원식 회장이 1일 남양유업 경영권 인수 계약해제 발표에 “관련 계약은 계속 유효하다”며 즉각 반박했다. 홍 회장이 주장한 △사전 합의된 사항에 대한 입장 번복 △비밀유지의무 위반 △불평등한 계약 △남양유업 주인 행세와 부당한 경영간섭 등의 주장에 대해선 사실 무근이란 입장을 내놓았다.

한앤코는 “우리가 말을 쉽게 바꾸고 부도덕하단 홍 회장의 노골적인 비난에 대해 과연 누가 말을 바꿔왔고, 지금까지 그 모든 분들(남양 임직원과 주주, 대리점, 낙농주 등을 지칭)의 한결 같은 목소리가 무엇이었는지 숙고해보길 바란다”며 홍 회장의 입장을 정면으로 맞대응했다. 

한앤코는 일단 홍 회장의 계약해제 주장에 대해 법적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앤코는 공식 입장문에서 “계약은 현재도 유효하며 법원에서도 한앤코의 입장을 받아들여 홍 회장의 지분이 임의로 처분되지 못하도록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며 “만약 홍 회장 주장대로 8월31일이 거래종결일이었다면 무슨 이유로 주주총회를 9월 14일로 미루는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강행했는지 지금이라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3일 한앤코가 홍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자등록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그 후 당사자들에게 관련 내용이 송달됐으며, 남양유업은 8월30일과 9월1일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공시를 통해 가처분 제기 사실을 공지했다. 

한앤코가 합의사항을 변경했다는 홍 회장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모든 합의사항은 서면으로 남아있고, 한앤코는 한 번도 관련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본 계약 발표 이후 홍 회장 측에서 가격 재협상 등 한앤코가 수용하기 곤란한 사항들을 ‘부탁’이라고 요청한 바가 있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홍 회장이 지난달 중순 이후 갑자기 무리한 요구들을 거래 종결의 ‘선결 조건’이라고 내세웠다는 게 한앤코의 주장이다. 한앤코는 “모든 진실은 법원에서 객관적인 증거들에 의해 밝혀질 ”"이라고 자신했다.

매수인에게만 유리한 불평등 계약이라는 점과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주장도 사실 무근이라도 했다.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은 M&A(인수합병)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상당한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뤄냈다”며 “오히려 거래의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들을 요구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매수인에게만 유리하단 주장은 계약불이행에 대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주식매매계약상 규정된 어떤 비밀유지의무도 위반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원식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LKB파트너스는 1일 오전 “홍원식 회장이 계약 상대방인 한앤코를 상대로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LKB파트너스에 따르면 홍 회장은 남양유업 경영권 이전을 포함한 지분 매매계약을 지난 5월27일 상대인 한앤코와 체결 후 계약 이행기간까지 계약 종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매수인 측의 약정 불이행으로 부득이하게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또한, 한앤코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계약 이행만을 강행하기 위해 비밀유지의무 사항들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상대방의 대한 배려 없이 기본적인 신뢰 관계마저 무너뜨렸다고도 비난했다. 특히 거래종결 이전부터 인사 개입 등 남양유업 주인 행세를 하며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했다고 부연했다.

parks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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