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재소환 가능성 시사… "필요에 따라 결정"
특검, 이재용 재소환 가능성 시사… "필요에 따라 결정"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7.01.1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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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청구 여부는 "기각 사유 검토 후 결정"
"朴대통령 대면조사 2월초 반드시 진행"
▲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특검보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소환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속영정 재청구 여부는 현재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계없이 내달 초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을 재소환할 것이냐는 질문에 "향후 필요에 따라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혐의 입증에 필요할 경우 재소환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특검보는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까지 결정이 되지 않았다.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후 내부 회의를 거쳐 향후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지성 삼성미래전략실장을 포함한 나머지 삼성그룹 관계자 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 원칙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앞서 최 부회장과 장 사장(9일), 박 사장(12일)은 각각 한 차례씩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특검은 이들의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 대면 수사는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이와 관련, "대면 수사 일정은 2월 초순이며 필요하다면 반드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만간 일정에 문제없도록 사전 조율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겠다"고 덧붙여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한 일정 조율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 영장청구를 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느냐'는 지적에는 "대통령 대면 조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청구가 성급했다는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430억 원의 뇌물을 제공하고, 이를 위해 회삿돈 97억 원을 횡령한 혐의, 또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 등을 적용해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