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부정청탁 소명 비춰 이재용 구속필요 인정 어려워"
법원이 약 18시간 가까이 고민한 끝에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는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최순실 일가에 삼성이 건넸거나 건네려고 했던 433억원을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5시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대가 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 현 단계에서 충분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이런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기각 결정은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된 전날 오전 10시30분 이후 18시간 정도 만에 나왔다. 그만큼 법원도 쉽게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지원과 지지를 해 달라면서 돈을 건네고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적시한바 있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특검이 주장했던 논리도 흔들리게 됐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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