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분쟁 발생 60%이상은 창업 2년 내 발생, 그 해결법은?
프랜차이즈 분쟁 발생 60%이상은 창업 2년 내 발생, 그 해결법은?
  • 강동완 선임기자
  • 승인 2024.03.2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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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모습. 기사와 무관함 [사진=강동완 기자]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모습. 기사와 무관함 [사진=강동완 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간 접수된 가맹분야 조정사건 중 계약일이 확인된 1052건을 분석한 결과 약 63%(659건)가 계약체결 2년 이내에 발생한 분쟁이었다고 밝혔다.

가맹계약 체결에서 분쟁조정 신청까지의 기간을 보면 1년 이내인 경우가 41%(433건)에 이르고, 대부분의 경우(89%) 5년 이내였다. 1년 이내인 경우 중 380건(88%)은 이미 계약을 해지 또는 일방(주로 가맹점사업자)이 해지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가맹점과의 분쟁, 그 세부 내용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분쟁조정을 신청한 가맹점주(가맹희망자 포함)들의 신청이유(1년 이내 계약해지·해지요청 380건 기준)를 보면, 가맹본부의 ①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103건, 27.1%), ②허위·과장 정보제공(78건, 20.5%), ③부당한 손해배상의무부과(53건, 13.9%), ④거래상 지위남용(47건, 12.4%) 등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계약위반, 영업 지역 분쟁, 지적 재산권 분쟁, 갱신 및 종료 분쟁 등 다양한 내용으로 가맹점과 프랜차이즈 기업 간의 분쟁이 발생하였다.

프랜차이즈 분쟁을 예방키 위해선 계약을 철저히 검토하고 상호 간의 이해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프랜차이즈 산업이라는 특수성을 기반으로 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정확한 지식이 필요하며 해당 법률적 지식 기반 또한 필요하다.

이를 위해 프랜차이즈 본부 임직원 및 대표자(CEO)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법률적 지식을 쌓기 위하여 공부가 필요하다.

◆ 분쟁 예방과 해결을 위한 해결책, 제 29기 프랜차이즈 본부구축 성공 CEO과정

2004년부터 현재까지 2,100여명의 실무 전문가를 배양한 맥세스컨설팅이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80% 이상이 실무 경험이 풍부한 강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부 구축 과정은 물론 1만 2000개의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에서 예비 사업자에게 선택받는 브랜드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또 정부의 여러 과제에 부응하면서 가맹점주와 상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한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밖에 입지 상권 조사와 현장실습, 사업계획서 및 운영계획서 작성 등 팀워크를 통한 협력과 공유도 이뤄진다. 특전으로 정보 공개서 검토(단, 교육 이수 후 3개월 이내 선착순), 프랜차이즈전문 ERP프로그램 3개월 이용(단, 선착순), 1:1 자문 멘토링 등 약 700만원 상당의 혜택과, 외식·프랜차이즈 진흥원 회장 명의 및 맥세스컨설팅 대표 명의 수료증, 맥세스 혁신 CEO Club 가입 자격이 주어진다.

해당과정은 오는 4월 9일부터 매주 화요일 총 10주간 종각 소재 맥세스컨설팅 교육장에서 진행된다.

adevent@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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