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필수품목제도개선 지속적으로 추진
프랜차이즈 필수품목제도개선 지속적으로 추진
  • 강동완 선임기자
  • 승인 2024.03.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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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김대간 가맹거래과장, 박람회 컨퍼런스에서 소개
김대간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이 프랜차이즈 필수품목제도개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방침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강동완 기자]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가맹사업법 제2조제1호)"

공정거래위원회 김대간 가맹거래과장은 지난 21일, 코엑스에서 진행된 '2024 IFS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컨퍼런스 세미나를 통해 가맹사업 개념에 대해 이같이 소개하고, "가맹체결전에는 올바른 정보제공과 가맹금 보호를 위해, 가맹사업진행중에는 불공정행위금지, 계약총결후 가맹계약 갱신요구권과 해지 제한에 대한 내용으로 법적 보호를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필수품목과 관련해 김대간 과장은 "필수품목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과 관련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대상이 되는 품목이며,  ▲ 가맹사업 영위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 ▲ 상표권 보호,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 유지에 필수적 ▲ 정보공개서를 통해 미리 알림 요건을 조건으로 거래상대방 구속행위 금지등의 내용을 추진하겠다"고 소개했다. 

필수품목 제도개선에 대해서 김 과장은 "가맹사업의 필수품목 품목,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추가하는 내용은 이미 국회본회의를 통과 지난 2024년 1월2일 공포되었으며, 오는 7월3일부터 시행된다"라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계약서에 정한 절차에 따라 협의하도록 의무 신설내용을 4월중 개정완료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와 관련해 협의 의무 등에 대한 고시 신설을 위해 시행령 제정 완료 후 제정 추진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adevent@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