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벗은 이재용, '초격차 경영' 시동…설연휴부터 시작되나
'사법리스크' 벗은 이재용, '초격차 경영' 시동…설연휴부터 시작되나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4.02.0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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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예상…재판부담 없이 현장경영·네트워크 복원
'책임경영' 차원 등기임원 복귀…대형 M&A 재개 주목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 10월 추석연휴 사우디아라비아 서북부 타북주에 삼성물산이 참여하는 '네옴(NEOM)' 신도시의 지하 터널 공사현장을 방문한 모습.[사진=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 10월 추석연휴 사우디아라비아 서북부 타북주에 삼성물산이 참여하는 '네옴(NEOM)' 신도시의 지하 터널 공사현장을 방문한 모습.[사진=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초격차 경영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검찰의 항소가 아직 남았지만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만큼 사법리스크 부담도 덜었기 때문이다. 첫 행보로는 설 연휴 해외출장이 꼽힌다. 등기이사 복귀, 대형 인수합병(M&A) 추진 가능성도 언급된다.

6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번 설 연휴기간(9~12일) 해외출장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는 명절 때마다 해외 설립법인으로 건너가 임직원들을 격려해왔다. 2020년 설 연휴에는 브라질, 2022년 추석연휴엔 멕시코 가전공장, 2023년 추석엔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이집트 등 중동 3개국 현지에서 임직원들과 명절을 보냈다.

예년과 달라진 건 줄어든 재판 부담이다. 이 회장은 그동안 매주 2회 나가야 하는 재판 일정 탓에 해외 출장이 쉽진 않았다. 이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으로 2021년 4월부터 올해 2월 선고공판까지 총 107번 열린 재판에 96번 출석했다. 이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거나 재판이 휴정되는 명절 때 짬을 내 해외 현장경영에 나섰다.

하지만 1심 무죄판결로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지난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부당합병·회계부정 등의 불법행위가 없었다며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항소가 예상되지만 항소심 공판이 열리기까진 2~3개월 걸린다. 이 시점에 이 회장이 사법리스크 부담을 벗고 해외 현장경영과 더불어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네트워크 복원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다.

재계는 이 회장이 사법리스크를 해소한 만큼 대형 인수합병(M&A) 가능성도 점친다. 최근 글로벌 산업계는 인공지능(AI), 로봇, 전장 등 신산업·신기술 등장으로 업종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지난 2017년 미국 전장업체 하만을 80억달러(당시 약 9조원)에 인수한 후 7여년간 대규모 M&A를 하지 않았다. 최종 결정권자인 이 회장이 사법리스크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지난해 3분기 기준 93조1000억원에 달한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자산은 충분하다”며 “이번 무죄 선고를 계기로 대형 M&A 성사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사법 리스크 감소로 이 회장의 등기임원 복귀 가능성도 커졌다. 이 회장은 지난 2016년 10월 삼성전자 등기임원에 올랐지만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로 2019년 10월26일 임기를 끝낸 뒤 미등기임원으로 근무 중이다.

일각에선 이 회장이 보수를 받지 않으면서 백의종군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하지만 책임경영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등기임원은 이사회 구성원으로 경영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현재 4대그룹 총수 중 이 회장만 미등기임원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2022년 10월 “미등기 임원인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에 오르며 권한은 행사하면서 법적 책임은 지지 않게 됐다”며 “삼성이 주장하는 책임경영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jangsta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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