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당합병·불법승계 '무죄'…'사법리스크' 벗었다
이재용, 부당합병·불법승계 '무죄'…'사법리스크' 벗었다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4.02.0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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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합병, 삼성물산 주주에도 이익…승계목적 보기 어렵다"
7년 리스크 족쇄 풀어…'반도체·가전·스마트폰' 사업 박차 예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이정범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이정범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년 넘게 지고 왔던 사법리스크를 내려놓게 됐다. 재판부는 경영승계 과정에서 부당합병·회계부정 등의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5일 이 회장과 삼성 전 임원 등 총 14명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리한 합병이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며 “하지만 합병은 양사의 합병 필요성 등의 검토를 거쳤기에 사업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합병 과정에서) 양사 이사회를 거친 것을 보면 이 회장의 지배력 강화만이 합병의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합병은 삼성물산 주주에게도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다”며 “합병의 주목적이 이 회장의 승계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측 변호인은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현장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말없이 퇴청했다. 삼성 측도 여론을 의식한 듯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아 표정관리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이번 1심 판결은 검찰이 지난 2020년 9월 기소한 후 약 3년5개월 만이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지시 하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그가 보유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거짓정보 유포로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방식이다.

특히 검찰은 삼성그룹이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4조5000억원 가량 부풀린 것으로 봤다. 이에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이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 경영활동이라고 주장했다.

재계는 아직 1심에 불과하지만 이번 무죄 선고로 삼성의 경영정상화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 중이다. 이 회장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후 7년간 사법리스크에 시달려왔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반도체·가전·스마트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두자리를 위협받았다. 여기엔 이 회장이 구속된 2017년부터 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나기까지 총수공백을 겪으며 적기에 투자하지 못한 영향도 크다. 이 회장은 부당 합병·회계 부정 건으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까지 총 106번 열린 재판에 95번 출석했다.

jangsta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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