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자유무역지역 지정…관세·부가세 면제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자유무역지역 지정…관세·부가세 면제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4.01.2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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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정비·수리·분해·조립 산업 경쟁력 확보 기대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위치도. (자료=인천공항공사)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위치도. (자료=인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내 항공MRO(Maintenance·Repair·Overhaul) 정비단지인 첨단복합항공단지가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25일 밝혔다.

항공MRO는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한 필수 산업으로 항공기 정비와 수리, 분해·조립을 의미한다. 이번 지정으로 첨단복합항공단지 투자 기업은 관세·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항공기 부품 관세는 관세법 제89조에 따라 100% 면제된다. 그러나 관련법 일몰 조항으로 내년부터 관세 면제 범위가 축소돼 2029년부터는 항공기 부품에도 관세가 100% 부과될 예정이다.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변경 내역. (자료=인천공항공사)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변경 내역. (자료=인천공항공사)

이런 상황에서 면세 혜택을 통한 첨단복합항공단지의 투자경쟁력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항공기 정비 관련 부품은 수입품이 대부분을 차지해 조세에 민감하고 국내 인건비 경쟁력이 주변 경쟁국 대비 낮기 때문이다.

결국 첨단복합항공단지는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관리권자인 국토교통부의 신청과 관련 부처 협의,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거쳐 자유무역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중계·가공·제조·물류 융복합 중심 지역'으로 특화한다는 정부의 'K-FTZ(한국 자유무역지역) 2030 혁신전략'이 반영됐다.

기존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은 화물터미널과 물류단지로 구성됐다. 이번에 51만2335㎡ 규모 첨단복합항공단지가 포함되면서 총 397만899㎡ 규모를 갖추게 됐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자유무역지역 신규 지정을 바탕으로 항공MRO 분야 세계적인 앵커기업의 투자 유치를 확대함으로써 첨단복합항공단지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신규 투자 유치를 바탕으로 인천공항에 특화된 항공정비단지 모델을 개발해 지역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인천공항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공항 항공정비 클러스터 개발 계획도. (자료=인천공항공사)
인천공항 항공정비 클러스터 개발 계획도. (자료=인천공항공사)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