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칼럼] 경영성과급 '임금'성, 이젠 결정 할 때
[금요칼럼] 경영성과급 '임금'성, 이젠 결정 할 때
  • 신아일보
  • 승인 2023.12.15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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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아성 김진곤 대표노무사

‘인사동시대’를 연 신아일보가 창간 20주년을 맞아 ‘문화+산업’이라는 새로운 형식의 칼럼을 기획했습니다. 매일 접하는 정치‧경제 이슈 주제에서 탈피, ‘문화콘텐츠’와 ‘경제산업’의 융합을 통한 유익하고도 혁신적인 칼럼 필진으로 구성했습니다.
새로운 필진들은 △전통과 현대문화 산업융합 △K-문화와 패션 산업융합 △복합전시와 경제 산업융합 △노무와 고용 산업융합 △작가의 예술과 산업융합 △글로벌 환경 산업융합 등을 주제로 매주 금요일 인사동에 등단합니다. 이외 △푸드테크 △벤처혁신 △여성기업이란 관심 주제로 양념이 버무려질 예정입니다.
한주가 마무리 되는 매주 금요일, 인사동을 걸으며 ‘문화와 산책하는’ 느낌으로 신아일보 ‘금요칼럼’를 만나보겠습니다./ <편집자 주>

 

지금처럼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 시점, 한겨울 매서운 찬바람에도 직장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경영)성과급이다. 

성과급은 통상적으로 지급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지급 시기나 지급여부가 불확정적인 경우로 회사 경영 실적이 좋을 때 이사회나 임원진 결정에 의해 금액이 정해지고 대부분 연말이나 다음해 연초에 지급된다.

성과급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성전자의 경우는 성과급을 먼저 '목표달성장려금(TAI), '초과이익성과급'(OPI), 특별상여금으로 구분하고 있다. 대부분 회사도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매스컴에서는 성과급 금액이 적지 아니한 경우가 많아서 종종 ‘성과급 잔치’라는 단어로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다른 측면에서 성과급이 논란이 되고 있다. 그것은 바로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대한 것이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퇴직연금중 확정기여형(DC)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사용자의 납입부담금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성과급이 임금이 아니라고 보게 된다면 퇴직금 산정기준 임금에 포함되지 않게 돼 퇴직금 역시 적게 산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성과급이 임금이냐 여부는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지급의무가 회사의 판매목표 달성여부(판매목표 90% 이상시 지급)에 따라 발생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근로제공 자체의 대가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임금성을 부인하고 있으며 판례의 주류적 견해도 '기업집단의 성과'를 기초로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성과배분적 성격의 성과급(이른바 집단적 성과급)에 대해서는 대체로 임금성을 부정해 왔다.

최근에도 SK하이닉스의 생산성격려금(PI) 및 초과이익 분배금(PS)에 대해 "지급 사유나 지급조건이 불확정·유동적이며 회사의 영업이익 내지 경제적 부가가치(EVA)의 발생이라는 불확정적 조건의 발생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임금성을 부정했고 LG디스플레이의 PS·PI 사건에서도 임금성을 부정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에 대해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해 임금성을 인정하는 판례가 나오고 있다. 나아가 최근에는 사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도 임금성을 인정하는 하급심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대해상화재보험의 경영성과급 사건과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TAI)와 성과인센티브(OPI)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에 관한 대법원 판결과 같이 '지급 의무성'을 넓게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판례의 입장이 한방향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결론이 상반되는 판례가 같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노사 양측에 적지 않은 혼란과 높은 파급효과로 이에 대한 소송 등 소모적인 분쟁을 계속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과거 임금의 통상임금성 여부에 대해 지금의 성과급처럼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판례의 입장이 다르고 판례도 서로 다른 결정을 한 경우가 있어 극심한 혼란이 발생했다. 당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통해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해 혼란을 마무리 지은바 있다.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소송이 현재 여러 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번 기회에 이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의회와 행정부도 사법부의 판단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법률이나 행정지침으로 이를 규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영성과급 이젠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를 지어야 할 때다.

/김진곤 노무법인 아성 대표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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