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또래오래, 한삼인…농협 가맹사업 '불공정 거래' 도마
[2023 국감] 또래오래, 한삼인…농협 가맹사업 '불공정 거래' 도마
  • 박소연 기자
  • 승인 2023.10.1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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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재갑 "국감서 제도 개선 요구할 것"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 [사진=윤재갑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 [사진=윤재갑 의원실]

농협이 운영하는 가맹사업에서 불공정 거래가 드러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해남·완도·진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이 운영하는 가맹사업 곳곳에서 과도한 필수물품 지정, 거래상대방 구속 등 불공정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필수물품은 브랜드 동일성 유지를 위해 반드시 본사를 통해 구입해야 하는 물품을 의미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품질의 통일성을 명분으로 공산품에 로고를 찍어 필수품목으로 지정, 비싸게 파는 ‘갑질’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지만 가맹점에 대한 강매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 △농협목우촌의 ‘또래오래’ △한삼인(홍삼) △도드람양돈농협의 ‘본래순대’ 등 다양한 업종에서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또래오래는 머스타드 소스, 비닐봉투, 기름종이, 종이박스 등을 필수물품으로 지정해 가맹점주들에게 판매한다. 이는 가맹점주들이 시중에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인데 또래오래 본사가 로고만 붙여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강매했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또 본래순대의 정보공개서를 보면, 간판·사인에 대해 특정업체(jr 광고기획)를 지정하고 다른 업체에서 시공을 진행할 경우 관리·감독 대가로 1평(3.3㎡) 당 33만원을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맹사업법은 부동산·용역·설비의 구입 및 판매 등에 관해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특정한 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윤 의원은 본래순대의 경우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교묘한 꼼수로 법망을 피했다고 주장했다. 가맹점주가 관리·감독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지 않기 위해서는 본사가 지정한 업체에 시공을 맡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윤재갑 의원은 “가맹사업은 상표라는 지식재산권을 판매하는 것이 본질인데 지금은 본사들이 물품을 공급해주는 사업자처럼 활동하며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오는 13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를 통해 농협 가맹사업에서 자행되는 불공정 관행과 제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aksy@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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