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통신 3사 해지고객 개인정보 과다수집 문제있어"
[2023 국감] "통신 3사 해지고객 개인정보 과다수집 문제있어"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3.10.0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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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정필모 "개인정보보호위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정필모 의원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정필모 의원실]

통신 3사의 해지고객 개인정보 보유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에 따르면, 개인 정보 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 통신 3 사의 해지고객 개인정보 보유 현황’ 결과 통신3사가 보유하고 있는 해지고객 수는 총 3620만9689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SK텔레콤이 41.7%(1508만2925명)를 차지해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34.3%(1242만1197명)인 KT, 3위는 LG유플러스(870만5567건, 24%)로 확인됐다.

통신 3사가 해지고객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법적 근거는 ‘국세기본법’ 과 ‘통신비밀보호법’ 이다 . 국세기본법 은 각종 납세의무를 위해 증거서류를 5 년 간 보관하도록 규정한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수사기관 협조의무를 위해 통화일시와 시간, 통화상대방의 전화번호, 위치추적자료 등 통신 사실 확인자료를 해지 후 12개월(단 인터넷 로그기록은 3개월) 까지 보관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통신 3사는 이들 법과는 별도로 이용약관 상 필수 동의를 통해 해지 고객의 정보를 해지 후 6개월까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관상 해지고객의 정보 보유 목적은 △SK텔레콤은 요금정산, 분쟁 해결 등 △KT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선호도 분석, 불만 처리 등 △LG유플러스는 요금정산, 서비스 품질개선과 해지 등이다 .

이들 3사 모두 이용자의 인터넷 활동 기록을 수집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데 쓰이는 ‘쿠키(cookie)’를 보관했다. 그러나 약관상 목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가 아님에도 해지고객의 쿠키를 지나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밖에 △SK텔레콤은 ‘서비스 이용기록을 조합해 생성되는 정보’ 등을 △KT는 ‘사용자 음성명령 언어정보’와 ‘이를 조합해 생성되는 정보’ 등을 △LG유플러스는 ‘멤버십정보’ 등을 각각 해지 후에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필모 의원은 “서비스 이용 계약이 끝난 ‘해지고객’에 대해 쿠키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동의를 받을 때 과연 고객에게 충분히 고지가 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신사는 약관상 목적에 맞지 않는 해지고객의 개인정보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며 “방대한 양의 해지고객 정보를 보유하는 만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jangsta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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