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폰으로 LTE요금제 쓴다…3만원대 5G요금제 신설
5G폰으로 LTE요금제 쓴다…3만원대 5G요금제 신설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3.11.08 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기정통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발표
중저가 단말 2종, 내년 상반기 3~4종 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단말기 구분 없이 5G(5세대 이동통신) 또는 4G 요금제 가입이 가능해진다.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이 신설되고 중저가 단말기도 추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관계부처 합동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생활 필수제가 된 통신 서비스를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우선 이달 하순부터 이용자에게 특정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불합리한 제한이 개선된다. 5G 단말 이용자는 저가 LTE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며 LTE 단말 이용자도 다량 데이터 이용 시 상대적으로 유리한 5G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SK텔레콤은 관련 이용약관 개정과 전산 시스템 개발을 준비 중이다. 다른 통신사도 순차적으로 조속히 시행 할 수 있도록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5G요금제도 내년 1분기 추가 개편된다. 현재 4만원대 중후반인 이통3사의 최저구간 5G 요금을 3만원대로 하향하고 30GB 이하 소량 구간 5G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 한다.

저가 5G 요금제와 중저가 단말 조합의 선택권도 확대된다. 3~4만원대, 30GB 이하 요금제 구간에서도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 요금제 대비 최대 2배 늘리고 부가혜택이 강화된 청년 5G 요금제를 내년 1분기 내 신설한다. 저가 5G 요금제가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조속히 도매제공 될 수 있도록 협의한다. 제조사는 연내 2종, 내년 상반기 3∼4종의 30∼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를 출시한다.

25% 요금 할인 사전예약제도 내년 1분기 도입 예정이다. 이는 2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선택약정을 1년 단위로 자동 갱신 하는 제도다. 25% 요금 할인 혜택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은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정부는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통신 사업자 진입 지원을 강화한다. 신규 통신 사업자에게 주파수 할당대가·조건을 현 시점에 맞춰 재산정하고 지역(7개 권역) 할당도 허용한다. 주파수 할당대가 최저가는 742억원으로 2018년 대비 65% 낮아지고 망구축 의무는 6000대로 60% 줄인다.

정부는 신규 사업자가 진입 초기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수설비 개방을 확대한다. 망 구축 과정에서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이용(로밍)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또 사업초기 투자부담 경감을 위해 최대 4000억원의 정책금융 및 세액공제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알뜰폰 사업자 육성을 위해 △도매제공 의무제 상설화 △데이터 대량 선구매에 대한 할인폭 확대 △이통3사 자회사의 점유율 제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덜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통신시장의 과점 고착화를 개선하고 본원적인 요금·서비스·설비 경쟁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