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 진교훈 불법 명함 살포 '당선무효' 주장에 "명백한 허위사실"
민주, 與 진교훈 불법 명함 살포 '당선무효' 주장에 "명백한 허위사실"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3.10.0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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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野 선거 운동원의 명함 살포 혐의로 진교훈 고발
민주 "후보자 아닌 사람의 명함 배부, 당선무효 사유 해당 안 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강서구청에 마련된 화곡제6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강서구청에 마련된 화곡제6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민의힘이 진교훈 후보 선거 운동원이 명함을 무단 살포했단 혐의로 경찰에 진 후보를 고발한 것곽 관련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진 후보 캠프는 강서구청장 보선 사전투표 첫날인 이날 성명을 통해 "후보자가 아닌 사람의 명함 배부 관련 위반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진 후보 캠프 측 선거 운동원이 한 상가에 명함을 무단으로 투척 및 살포했다고 주장하며 '부정선거운동죄' 등의 혐의로 이날 경찰에 진 후보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진 후보 캠프는 "현재 김태우 후보측에서 배포하고 있는 선거법 위반 관련 웹자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진교훈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구청장직을 상실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논평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후보자가 아닌 자의 명함 배포와 관련하여 당선무효에 해당한다고 논평한 행위와 웹포스터를 만들어 제작, 배포한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로 고발할 예정"이라며 "향후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