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영장청구에 '총리 해임건의안' 맞불
野, 이재명 영장청구에 '총리 해임건의안' 맞불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3.09.1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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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해임안·이 대표 체포동의안, 21일 표결 전망
박광온 교섭단체연설, 내각 전면 개각 등 尹대통령에게 요구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정춘숙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8일 국회 의안과에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정춘숙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8일 국회 의안과에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 쇄신과 전면 개각을 요구하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명에 따라 행정부를 총괄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 제출을 통해 대여투쟁 강도를 한껏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무총리(한덕수) 해임건의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이 총체적으로 혼란에 빠졌다. 경제도 그렇고 안보·민주주의 등 국가가 후퇴하는 상황"이라며 “'총리를 비롯한 내각을 전면 쇄신해야 나라가 다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란 민주당 의원들의 뜻을 모아 제출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6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한 총리 해임건의안 제출을 포함한 5개 사항을 결의했다. 결의문에는 윤석열 정권 내각 총사퇴 요구와 한 총리 해임건의안 즉시 제출, 대통령실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 검사 탄핵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총리 해임과 내각의 전면 개각을 단행할 것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시작하라”며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통합형 인물을 국무총리에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국회법에선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발의됐을 때 의장은 발의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임건의안은 오는 20일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임건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야 하고 재적의원 과반수(151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 의석수(167명)으로도 총리 해임건의안을 단독 의결할 수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강제력이 없는 해임 건의안을 수용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아울러 총리 해임건의안을 바라보는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지는 미지수란 시각도 나온다. 오히려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국정 혼란을 야기시켰다는 비판이 민주당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인하대 정책대학원 박상병 교수는 “폭정의 책임을 묻는다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해임안 논의가 자주 나오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란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전략적으로 좋지 않다”며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윤석열 정부의 외압설이 흘러나오고 있는 이슈를 국정감사와 총선 기간 중 부각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총리 교체 요구는 대통령의 국정 실패를 따지는 하나의 정치적 수단이 될 수 있단 평가도 나온다. 부산가톨릭대학교 차재원 특임교수는 “정치적 후폭풍 유불리를 따지기엔 민주당의 정치적 상황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다”며 “(해임 건의안 제출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이 상당히 독단적이고 민심과 동떨어졌단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도 빠르면 21일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회 제출이 늦어지는 것을 감안할 때 21일 본회의 보고, 25일 본회의 상정 여부도 배제할 수는 없다. 또 일각에서는 추석 밥상 민심을 고려해 25일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도 있다고 바라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려면 대통령 재가가 필요한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해외 순방을 떠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받자 “재가는 전자 결재로 가능하다”고 대답했다.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