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사 99명 적발
전세 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사 99명 적발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3.05.3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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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중개·등록증 대여 등 위반행위 확인
수사 의뢰 및 등록취소·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중개업소로 등록하지 않은 채 매물을 중개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하는 등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99명을 적발해 수사 의뢰와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 처분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42명을 대상으로 특별점검한 결과 이 중 99명으로부터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21~2022년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8242건 중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 임대차 계약을 2회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2월27일부터 이달 19일까지 특별점검을 벌였다.

특별점검에는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인력 150여명이 투입됐으며 임대차계약 중개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적발한 주요 위반행위로는 매도인과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해 보증금 편취 목적으로 매매계약 후 매수인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매도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있었다. 또 중개보조원과 중개알선인 등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계약서 작성 대가로 공인중개사에게 일정 금액을 제공하는 경우도 적발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경기 부천시의 공인중개사 A는 사무소와 멀리 있는 신축 빌라에 6개월 동안 임대차계약 34건을 집중 체결했다. 이 시기 A와 함께 일한 중개보조원 B와 C는 2019년 초 A에게 접근해 본인들의 물건에 대한 임대차 거래 계약서를 작성해 주면 보증 금액의 0.2% 수준 금액을 지불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미추홀구의 공인중개사 D는 중개알선인 E, 주택소유자 F와 함께 세입자를 유인해 높은 전세금을 받고 바지 임대인 G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채무를 회피해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한 위반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53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나머지는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 등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수사 의뢰 건은 △무등록 중개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등록증 대여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유사 명칭 사용 등이 포함됐다.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건은 △중개보수 초과 수수 △결격사유 중개보조원 고용 △이중계약서 작성 △계약서 미보관 △보증보험 미갱신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 사기 의심 거래 점검 대상을 추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2차 특별점검을 시행 중"이라며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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