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임시 도시가스요금 보증상품 출시
건설공제조합, 임시 도시가스요금 보증상품 출시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3.03.3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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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입주 전 '시운전 조합원' 편익 제고 목적
건설공제조합이 있는 서울시 강남구 건설회관. (사진=신아일보DB)

건설공제조합이 임시 도시가스요금을 담보하는 보증상품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임시 도시가스요금 담보 보증은 아파트 입주 전 시운전 등을 위해 임시로 사용하는 가스요금 납부를 담보하는 상품으로 정식 보증상품명은 '채무이행지급보증'이다.

건설공제조합은 공동주택 사업을 영위하는 조합원의 임시 도시가스요금을 담보하는 상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조합원 편익을 높이고자 이번 상품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이 공동주택 입주 전 시운전 기간 사용한 임시 도시가스요금을 보증기간 내에 완납하지 않으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 금액 한도로 가스공급업자에 지급한다.

수수료는 연 1% 수준으로 조합 신용등급별로 할인율 10~70%를 적용한다. 보증 금액은 임시가스 사용에 따르는 예치 금액 전부에 대해 가능하다. 보증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해당 계약서상 정해진 기간까지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공동주택 사업 관련 해당 상품이 확산되면 조합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임시가스 사용에 대한 보증금 예치 관행이 개선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