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대상 '공제상품' 설명회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대상 '공제상품' 설명회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3.05.17 09: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요 보상 사례 등 소개…내달까지 전국 권역별 개최
우승주 건설공제조합 공제영업팀장이 지난 15일 서울시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공제상품 설명회를 했다. (사진=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이 지난 15일 서울시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2023년 상반기 공제상품 설명회'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상반기 공제상품 설명회는 서울을 시작으로 △강원(23일) △부산·울산·경남(26일) △충청(6월9일) △호남(6월12일) △대구·경북(6월16일) 등 순으로 열린다.

건설공제조합은 서울 설명회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건설 단계별 공제상품 특장점을 설명하고 실제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주요 보상 사례를 통한 위험 관리와 공제 가입 필요성에 대해 안내했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대외 공신력과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바탕으로 사고 발생 시 조합원을 지원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며 "이번 찾아가는 설명회는 건설보험 시장에서 조합의 역량과 경험을 조합원들과 공유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