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법률지원서비스 개선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법률지원서비스 개선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3.03.24 16: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부 전문가 통한 자문 제공…제도 실효성 제고
서울시 강남구 건설공제조합 본사.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강남구 건설공제조합 본사. (사진=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이 오는 27일부터 조합원 법률지원 서비스를 한층 업그레이드한다고 24일 밝혔다.

그간 조합원 법률지원 서비스는 조합 홈페이지 내 '법률지원센터'를 통해 접수한 건설업 관련 법률 문제를 조합 법무팀이 검토해 회신하는 형태로 운영됐다. 조합 법무팀이 권역별로 지역을 순회하며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지만 물리적 한계와 코로나19 등 여파로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조합은 홈페이지 내 '법률지원서비스'로 법률 상담 채널을 일원화하고 외부 법률전문가들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을 예정이다. 조합원이 홈페이지 법률지원서비스 메뉴나 유선으로 법률 상담을 신청하면 담당자가 이를 접수해 외부 변호사를 배정한다. 해당 외부 변호사는 상담 내용을 검토하고 조합은 이를 조합원에게 회신한다. 

조합 관계자는 "다양한 법적 고충 사례와 판례를 조합원들과 공유해 유사한 문제 발생 시 자원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다양한 상담 사례가 체계적으로 누적·관리되면 사전 리스크 관리 및 사후 분쟁 해결과 제도·법령 개정 사항 발굴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 상담 서비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 홈페이지나 조합 법무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