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경영공시 범위·주기 확대
건설공제조합, 경영공시 범위·주기 확대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3.01.3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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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운용 현황' 등 신규 공개…투명성↑
(사진=신아일보DB)
건설공제조합 본점이 있는 서울시 강남구 건설회관. (사진=신아일보DB)

건설공제조합이 조합 투명성과 공신력을 높이고자 경영공시 제도를 개편한다고 31일 밝혔다.

조합은 기존 경영공시 내용이 예산과 결산, 공제사업 현황 등 경영 전반을 망라하고 있으나 감독기준에 의무화된 공시범위와 주기에 한정됐다고 진단했다. 또 조합의 수익형 자산 투자 규모가 증가하고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 조합원들의 의문점을 해소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존 경영공시 내용과 주기를 보강하고 자산 운용 현황을 신규 공시하기로 했다. 경영공시 관련 내부 운영 지침을 마련해 조합원들이 쉽게 자산운용을 포함한 경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운영 지침에 따라 조합은 투자의사 결정 체계와 자산운용 원칙 등 내부 기준뿐 아니라 자산운용 규모와 수익률 등을 반기 1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연 1회 공시하던 보증과 융자, 공제 현황, 각종 경영 관련 지표도 반기 1회로 확대 공개한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조합원들에 조합의 투자 원칙 및 의사결정과 관련한 내부 통제체계와 자산별 투자 비중, 규모, 수익률 등을 알려 조합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합원들의 개선 요구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