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주거상향지원사업 공공임대 계약 해지자 상당수 '조기 퇴거'
[2022 국감] 주거상향지원사업 공공임대 계약 해지자 상당수 '조기 퇴거'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2.10.10 06: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주 1년 미만 21.5%·1년 이상 5년 미만 60.5%
주거상향지원사업 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 계약유지 기간별 해약자 현황. *2022년은 7월 말까지 집계 수치(단위:호). (자료=홍기원 의원실, LH)
주거상향지원사업 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 계약유지 기간별 해약자 현황. *2022년은 7월 말까지 집계 수치(단위:호). (자료=홍기원 의원실, LH)

주거상향지원사업을 통한 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 계약을 해지한 이들의 약 82%가 5년 미만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계약유지 기간별 주거 취약계층 해약 현황' 자료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거주 상황을 분석했다고 10일 밝혔다.

분석 결과 주거상향지원사업을 통해 L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이후 최근 5년간 계약을 해지한 가구는 4205호로 나타났다. 이 중 거주기간 1년 미만이 905호로 전체 해지 가구의 21.5%였고 거주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은 2547호로 60.5%를 차지했다.

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가 2020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협업해 비주택거주자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 주거 취약계층은 올해 7월 말 누적 2만7825호에 달했다. 반면 계약을 해지하는 입주자가 꾸준히 늘어 2017년 469호던 해약 호수가 2020년 878호로 증가했고 2021년 1114호로 더 늘었다. 올해는 7월 말까지 573호가 계약 해지했다.

해약 사유를 보면 최근 5년 해약자 중 76.5%는 스스로 해약을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계약 위반이나 재계약 기준 부적격 등 입주자의 책임에 따른 해지는 0.76%로 나타났다.

홍기원 의원은 주거 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 계약 해지한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단기간에 소득 수준을 올려 더 나은 주거로 이동했다기보다는 다른 사유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홍 의원은 "주거 불만, 생계 위험 등 정확한 해지 사유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느끼는 부족함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