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음용·가공제품용 원윳값 차이 난다
내년부터 음용·가공제품용 원윳값 차이 난다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2.09.16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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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회 이사회서 '용도별 차등제' 만장일치 의결
20일 원윳값 협상 돌입…가격경쟁력·자급률 제고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우유를 고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우유를 고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내년 1월1일부터 음용유와 가공유의 원유가격이 달라진다. 기존 생산비 연동제에서 용도별 차등제로 가격결정 제도가 변경되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개최된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낙농제도 개편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되면, 음용유(마시는 우유)와 가공유(가공식품용)로 용도를 분류해 가격을 달리 책정하고 생산비와 시장 상황을 함께 고려해 결정되는 구조로 개편된다. 기존에는 원유가격이 음용유 기준으로 시장 수요와 무관히 생산비에만 연동돼 결정되는 구조였다.

농식품부는 그 동안 원활한 낙농제도 개편을 위해 생산자들과 지속 협의해 왔다. 지난 7월부터는 24차례 생산자·유업계 대상 설명회를 열고 제도 개편안을 설명하는 등 제도 개편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이달 2일 농식품부 차관 주재 간담회에서 생산자·유업체 등 각 계 대표들은 산업발전을 위한 대승적 결단으로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고 이를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의결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낙농진흥회는 16일 이사회에서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과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하고 세부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생산자·유업체·정부 등이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실무 협의체를 가동해 세부 실행방안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생산자·유업체가 동수로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9월20일 첫 회의를 갖고 원유가격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국내산 가공용 원유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유가공품 시장 진출이 확대된 만큼 자급률이 높아지고 국내산 원유를 활용한 프리미엄 유제품 출시가 늘어나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이번 이사회 결정으로 앞으로 우리 낙농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낙농제도 개편이 시장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ksh333@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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