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우유 1ℓ 3000원 오르나…'밀크플레이션' 본격화 전망
흰우유 1ℓ 3000원 오르나…'밀크플레이션' 본격화 전망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2.11.04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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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진흥회, 원윳값 조정안 의결…논의 끝 ℓ당 49원 인상 결정
올 연말까진 52원 적용 음용유 ℓ당 999원, 내년 996원 책정
어느 마트에 진열된 유제품들. [사진=박성은 기자]
어느 마트에 진열된 유제품들. [사진=박성은 기자]

우유, 유제품 원료가 되는 원유(原乳) 기본가격이 리터(ℓ)당 49원 인상된다. 다만 당초 8월부터 조정돼야 할 가격이 적용되지 못한 상황을 감안해 지난달 16일부터 올 연말까지는 3원이 추가된 52원이 적용된다. 

원윳값 인상이 현실화되면서 서울우유, 매일유업, 남양유업 등 유업체들은 흰우유 가격을 조만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유제품을 시작으로 빵, 커피 등 연관 제품 가격까지 잇달아 인상되는 ‘밀크플레이션’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앞서 3일 낙농진흥회가 이사회를 열고 낙농가, 유업계와 함께 낙농제도 개편의 세부 실행방안과 원유가격 조정안을 의결했다. 

가장 큰 관심사였던 올해 원유기본가격은 이번 조정안에 따라 ℓ당 996원으로 책정됐다. 전년 대비 49원 올랐다. 새로운 원유기본가격은 관련 규정에 따라 8월1일부터 적용돼야 하지만 낙농가, 유업계 간 조정시한이 길어진 점을 감안해 10월16일부터 올 연말까지는 52원이 인상된 999원이 적용된다. 

원유기본가격은 ‘원유가격연동제’에 따라 지난 2013년 이후 매년 8월1일 생산분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유가격연동제는 매년 5월 통계청이 발표하는 우유 생산비 증감분을 잣대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4% 이상이면 10% 안에서 협상을 거쳐 결정한다. 시장상황이나 수급이 아닌 원유 생산비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체계다. 원유기본가격 산출식에 따라 올해 ℓ당 47~58원 범위에서 인상 요인이 작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원유기본가격이 확정되면서 흰우유를 비롯한 유제품 가격의 줄인상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대형마트 기준 흰우유 1ℓ 평균가격은 2700원 안팎이다. 지난해 원유가격이 21원 인상될 때 소비자가격은 150~200원가량 인상됐다. 올해에는 인상 폭이 49원으로 확정된 만큼 400~450원 수준으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산술적으로 흰우유 1ℓ 당 3000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의미다. 

흰우유가 오르면 밀크플레이션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8월 원유값이 오른 직후 그 해 10월부터 서울우유협동조합·매일유업·남양유업 등 유업계 빅(Big)3가 흰우유 가격을 인상했다. 이후 스타벅스와 파리바게뜨, 빙그레 등이 잇달아 가격인상을 단행했다. 

스타벅스는 우윳값 인상 후 약 3개월 만인 올 1월부터 우유가 들어가는 카페라떼를 비롯한 46종 음료 가격을 최대 400원 올렸다. SPC 계열의 제빵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는 올 1월부터 식빵·케이크를 포함한 66종 가격을 평균 6.7% 인상했다. 아이스크림 회사 빙그레는 올 3월에 메로나·투게더 등 인기 아이스크림 가격을 최대 500원(소매점 기준) 올렸다.

이미 일부 유제품 가격 인상은 시작됐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지난달부터 체다치즈와 피자치즈, 슬라이스 치즈 등 40여종 치즈 가격을 약 20% 인상했다. 남양유업은 이달부터 대리점 출고가 기준 발효유 제품을 평균 10%, 치즈 제품은 평균 15%, 두유는 평균 14%, 컵커피 편의점 제품 11종은 7~12% 각각 올렸다. 매일유업도 지난달 요거트, 요구르트 제품 가격을 15~25%, 컵커피 14종은 11% 각각 상향 조정했다.

한편 이번 조정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된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원유가격을 음용유·가공유로 차등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는 생산비 연동제로 용도 구분 없이 쿼터 내 생산·납품하는 원유에 음용유 가격인 ℓ당 1100원(인센티브 포함)을 적용한다. 

차등가격제가 도입되면서 ℓ당 49원 인상된 원유기본가격이 음용유 등 원유에 적용된다. 가공유 가격은 수입산과 경쟁할 수 있도록 800원 수준으로 적용한다. 

이와 함께 만장일치제인 낙농진흥회 총회의 의결방식이 개선되고, 총회의 구성원 확대와 이사회에 중립적인 인사의 참여를 늘리는 등 의사결정 방식에도 변화를 주기로 합의됐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이번 의사회 의결로 정부가 추진한 낙농제도 개편이 결실을 맺게 됐다”며 “정부는 내년 시행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착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parks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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