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민생안정] 보유세 부담 2020년 수준 환원
[尹정부 민생안정] 보유세 부담 2020년 수준 환원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2.05.3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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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재산·종부세에 '작년 공시가·세율 인하 특례' 적용
가격 구간별 재산세 변동 모의분석 결과(단위:만원). (자료=기획재정부)
가격 구간별 재산세 변동 모의분석 결과(단위:만원). (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산정 시 작년 공시가격을 활용하고 세율 인하 특례 등을 적용해 실질적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재산세 산정 시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가진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구간별 0.05%p 세율 인하 특례가 적용돼 실질적인 세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이 때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재산세 부담은 2020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봤다.

올해 종부세 산정 시에는 작년 공시가격을 활용하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 역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인정 기한을 양도세와 같은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종전·신규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만 취득세 중과에서 배제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같은 상황에서 취득세 중과 배제를 위한 종전 주택 양도 기한을 2년으로 완화한다. 

cdh4508@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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