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마트 4사 "7월부터 포장 김치·장류 부가세 면제 추진"
농식품부-마트 4사 "7월부터 포장 김치·장류 부가세 면제 추진"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2.06.2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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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농협하나로마트와 간담회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일환', 밥상물가 잡기 총력
어느 마트에 진열된 김치와 장류 제품. [사진=박성은 기자]
어느 마트에 진열된 김치와 장류 제품. [사진=박성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23일 오전 대형마트 4개사와 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내달 1일 시행하는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조치와 관련한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는 지난 5월 말 정부가 물가안정 차원에서 발표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을 기존 비닐포장 제품에서 병과 캔을 비롯한 개별 포장된 김치와 장류, 젓갈류, 단무지 등으로 확대한 것이 골자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전한영 식품산업정책관은 “202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는 관련 규정 개정 후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면세 혜택을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유통업체가 관련 시행에 대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협조를 구했다.

농식품부는 유통업체들이 대상 품목별로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전국 매장별 준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면세 조치에 따른 가격 인하 내용을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매대나 계산대 안내문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자리에 참석한 유통업체 관계자들은 밥상물가 안정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제조·공급업체들과 긴밀히 협조해 면세 조치 효과를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를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 독려하고, 7월1일 이후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지는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arks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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