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시가 현실화 '재검토 착수'…11월 보완 방안 마련
국토부, 공시가 현실화 '재검토 착수'…11월 보완 방안 마련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2.06.0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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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공청회 거쳐 내년 공시부터 새 기준 적용
서울시 서대문구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서대문구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신아일보DB)

국토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에 본격 착수한다.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11월 중 수정‧보완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부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절차에 착수하고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지난 2020년 11월 수립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이행 과정에서 국민 부담 가중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새 정부는 '현실화 계획 재검토 추진'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와 '공시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진행된다.

먼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와 관련해서는 지난 2020년 수립된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 현실화율과 목표 달성 기간 등에 대한 이행 결과를 분석하고 수정‧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행 현실화 계획은 목표 현실화율(90%) 수준이 높고 최근 2년간 높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조세‧복지제도 등에 큰 영향을 줬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적정가격 개념과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현행 목표 현실화율의 적절성을 재검토한다. 목표 달성 기간도 개별 부동산 간 현실화율 균형성 회복과 국민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다.  

경제위기나 부동산 가격 급등 등 외부 충격이 있으면 계획 적용을 일시 유예하는 등 탄력적 조정 장치 신설 여부도 살필 계획이다.

공시제도 개선 방안 마련 과정에서는 최근 공시가격의 정확‧신뢰성 제고를 위해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의견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연구용역과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및 공시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한 주요 쟁점 검토와 의견 수렴을 위해 학계,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월 1회 운영할 계획이다. 

재검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통해 오는 11월 중 수정‧보완 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 공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은 연구 결과와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의견 등을 종합해 내년 중 개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랑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연구용역 및 전문가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현실화 계획에 따른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공시제도가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