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파트 화재' 3남매 친모 구속… "과실 중대"
'광주 아파트 화재' 3남매 친모 구속… "과실 중대"
  • 양창일 기자
  • 승인 2018.01.0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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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혐의 인정하며 눈물도
2일 오후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불을 내 삼남매를 숨지게 한 중실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친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가기 위해 경찰서를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일 오후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불을 내 삼남매를 숨지게 한 중실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친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가기 위해 경찰서를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담뱃불 부주의로 자택에 화재를 일으켜 3남매를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강동혁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일 아파트에서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자녀들을 숨지게 한 혐의(중과실치사·중실화)로 A(2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 26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에서 담뱃불을 이불에 튀켜 불을 끄고, 담배꽁초를 던져 불이 나게 해 4세·2세 아들과 15개월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부장판사는 "과실 내용은 물론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결과가 매우 중대한 점을 고려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정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하며 눈물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심문 당시 "아이들을 왜 구조하지 않았으냐"는 질문에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고 말하며 오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 3남매에 대한 부검 결과 부검의 1차 소견은 화재 연기에 따른 질식사로 추정됐으며,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신아일보] 양창일 기자 ciy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