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불 화재' 3남매 친모, 피의자 심문 진행
'담뱃불 화재' 3남매 친모, 피의자 심문 진행
  • 양창일 기자
  • 승인 2018.01.0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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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3남매 친모의 모습. (사진=광주지방경찰청 제공)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3남매 친모의 모습. (사진=광주지방경찰청 제공)

화재를 일으켜 자녀들을 숨지게 해 긴급 체포된 친모에 대한 피의자 심문이 시작된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중과실 치사와 중실화 혐의로 긴급체포한 삼 남매의 어머니 A(22)씨에 대한 피의자 심문을 1일 오전 진행한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26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에서 담뱃불 취급 부주의로 불이 나게 해 자녀 B(4)군과 C(2)군, D(15개월)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한 채 귀가해 거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막내딸이 울자 이불에 담뱃불을 껐고, 작은방에 들어가 딸을 달래주다 잠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화재 직후 아파트 베란다에서 구조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의 끈질긴 조사에 A씨는 '나 때문에 불이 난 것 같다'며 실화 범행을 인정했고, 전날 긴급체포 됐다.

경찰은 “A씨가 솜이불에 담뱃불을 끌 경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중실화와 중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A씨를 대상으로 진술 조사와 행적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A씨가 고의로 불을 질렀는지에 대해서도 좀 더 들여다 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필요시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중과실치사와 중실화로 체포했으나, 방화 혐의를 아예 제외한 것은 아니다"며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재로 숨진 삼 남매에 대한 부검은 오는 2일 진행된다. 국과수는 보름 이내에 화재원인에 대한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